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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all-in-one / 민법

계약총론 · 7문항 등장

쌍무계약의 위험부담 (민법 제537조)

민법 · 동시이행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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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채무의 이행이 불능이 되면, 채무자는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채무자위험부담주의).
채무자가 급부의무를 못 하게 됐는데 대금까지 받을 수 있다면 불공평하므로, 원칙적으로 급부의무자(채무자) 쪽이 위험을 부담한다고 설계되어 있다.
  1. 쌍방 귀책사유 없이 목적물이 멸실되면, 채무자는 대금청구권을 상실한다.
  2. 이미 대금(계약금 등)을 받은 것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3. 후발적 불능이 당사자 쌍방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기면 제537조가 적용되고, 채권자에게 책임이 있으면 제538조, 채무자에게 책임이 있으면 채무불이행 법리가 적용된다.
문제 상황2025년 · 65번
동시이행

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중도금까지 수령하였으나 그 토지가 재결수용되어 乙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X乙은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O재결수용으로 甲이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게 된 것은 甲의 귀책 없는 이행불능이나, 乙은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문제 상황2024년 · 69번
동시이행

甲은 X건물을 乙에게 매도하고 乙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았는데, 그 후 甲과 乙의 귀책사유 없이 X건물이 멸실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X甲은 乙에게 잔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O쌍방의 귀책사유 없는 이행불능의 경우 채무자(甲) 위험부담 원칙에 따라 甲은 대금청구권을 상실한다.
문제 상황2023년 · 67번
동시이행

甲과 乙은 甲 소유의 X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후 甲의 채무인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X乙의 수령지체 중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甲의 채무가 불능이 된 경우, 甲은 乙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O乙의 수령지체 중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채무가 불능이 된 경우에도 민법 제538조 제2항에 의해 甲은 乙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X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발생한 경우, 위험부담의 법리가 적용된다.
O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발생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이행불능) 의 법리가 적용된다.
X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는 이행불능으로 매매계약이 종료된 경우, 매도인은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O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는 이행불능으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 채무자위험부담 원칙 에 따라 채무자는 반대급부인 대금청구권을 잃는다.
문제 상황2016년 · 72번
동시이행

甲과 乙이 乙 소유의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택이 계약 체결 후 소유권 이전 및 인도 전에 소실되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X甲의 수령지체 중에 甲과 乙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乙은 甲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O甲(매수인)의 수령지체 중에 쌍방 귀책 없는 사유로 소실된 경우, 위험이 채권자(甲)에게 전가되어 乙은 甲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후발적 이행불능에서는 먼저 누구의 책임인지 찾는다. 쌍방 무과실이면 급부를 못 하게 된 채무자가 대가 위험을 지고, 채권자 책임이면 오히려 채무자가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

쌍방 책임 없음민법 제537조채무자: 상대방 대가 청구 X받은 대가는 반환
채권자 책임민법 제538조채무자: 상대방 대가 청구 O채무 면제로 얻은 이익은 상환
채무자 책임채무불이행손해배상·해제 문제위험부담 규정의 중심사례 아님
건물 매매계약낙뢰로 전소매도·매수인 모두 무과실매도인은 잔대금 청구 못 함
7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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