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채무의 이행이 불능이 되면, 채무자는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채무자위험부담주의).
이해하기
채무자가 급부의무를 못 하게 됐는데 대금까지 받을 수 있다면 불공평하므로, 원칙적으로 급부의무자(채무자) 쪽이 위험을 부담한다고 설계되어 있다.
핵심 포인트
- 쌍방 귀책사유 없이 목적물이 멸실되면, 채무자는 대금청구권을 상실한다.
- 이미 대금(계약금 등)을 받은 것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 후발적 불능이 당사자 쌍방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기면 제537조가 적용되고, 채권자에게 책임이 있으면 제538조, 채무자에게 책임이 있으면 채무불이행 법리가 적용된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이행불능이 '누구의 책임도 아닌 경우'에 한해 제537조가 적용된다는 전제를 놓치고, 채권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제538조)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