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채무의 이행이 불능이 되면, 채무자는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채무자위험부담주의).
이해하기
채무자가 급부의무를 못 하게 됐는데 대금까지 받을 수 있다면 불공평하므로, 원칙적으로 급부의무자(채무자) 쪽이 위험을 부담한다고 설계되어 있다.
핵심 포인트
- 쌍방 귀책사유 없이 목적물이 멸실되면, 채무자는 대금청구권을 상실한다.
- 이미 대금(계약금 등)을 받은 것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 후발적 불능이 당사자 쌍방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기면 제537조가 적용되고, 채권자에게 책임이 있으면 제538조, 채무자에게 책임이 있으면 채무불이행 법리가 적용된다.
함정 포인트
문제 상황2025년 · 65번
동시이행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중도금까지 수령하였으나 그 토지가 재결수용되어 乙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X乙은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O재결수용으로 甲이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게 된 것은 甲의 귀책 없는 이행불능이나, 乙은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문제 상황2024년 · 69번
동시이행甲은 X건물을 乙에게 매도하고 乙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았는데, 그 후 甲과 乙의 귀책사유 없이 X건물이 멸실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X甲은 乙에게 잔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O쌍방의 귀책사유 없는 이행불능의 경우 채무자(甲) 위험부담 원칙에 따라 甲은 대금청구권을 상실한다.
문제 상황2023년 · 67번
동시이행甲과 乙은 甲 소유의 X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후 甲의 채무인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X乙의 수령지체 중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甲의 채무가 불능이 된 경우, 甲은 乙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O乙의 수령지체 중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채무가 불능이 된 경우에도 민법 제538조 제2항에 의해 甲은 乙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X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발생한 경우, 위험부담의 법리가 적용된다.
O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발생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이행불능) 의 법리가 적용된다.
X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는 이행불능으로 매매계약이 종료된 경우, 매도인은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O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는 이행불능으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 채무자위험부담 원칙 에 따라 채무자는 반대급부인 대금청구권을 잃는다.
문제 상황2016년 · 72번
동시이행甲과 乙이 乙 소유의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택이 계약 체결 후 소유권 이전 및 인도 전에 소실되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X甲의 수령지체 중에 甲과 乙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乙은 甲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O甲(매수인)의 수령지체 중에 쌍방 귀책 없는 사유로 소실된 경우, 위험이 채권자(甲)에게 전가되어 乙은 甲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