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법

쌍무계약의 위험부담 (민법 제537조)

민법 · 동시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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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채무의 이행이 불능이 되면, 채무자는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채무자위험부담주의).
채무자가 급부의무를 못 하게 됐는데 대금까지 받을 수 있다면 불공평하므로, 원칙적으로 급부의무자(채무자) 쪽이 위험을 부담한다고 설계되어 있다.
  1. 쌍방 귀책사유 없이 목적물이 멸실되면, 채무자는 대금청구권을 상실한다.
  2. 이미 대금(계약금 등)을 받은 것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3. 후발적 불능이 당사자 쌍방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기면 제537조가 적용되고, 채권자에게 책임이 있으면 제538조, 채무자에게 책임이 있으면 채무불이행 법리가 적용된다.
  1. 이행불능이 '누구의 책임도 아닌 경우'에 한해 제537조가 적용된다는 전제를 놓치고, 채권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제538조)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위험부담 귀책 분기회로

후발적 이행불능에서는 먼저 누구의 책임인지 찾는다. 쌍방 무과실이면 급부를 못 하게 된 채무자가 대가 위험을 지고, 채권자 책임이면 오히려 채무자가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

쌍방 책임 없음민법 제537조채무자: 상대방 대가 청구 X받은 대가는 반환
채권자 책임민법 제538조채무자: 상대방 대가 청구 O채무 면제로 얻은 이익은 상환
채무자 책임채무불이행손해배상·해제 문제위험부담 규정의 중심사례 아님
건물 매매계약낙뢰로 전소매도·매수인 모두 무과실매도인은 잔대금 청구 못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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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2025년 65번 유형)

채무자가 급부의무를 못 하게 됐는데 대금까지 받을 수 있다면 불공평하므로, 원칙적으로 급부의무자(채무자) 쪽이 위험을 부담한다고 설계되어 있다.

쌍방 귀책사유 없이 목적물이 멸실되면, 채무자는 대금청구권을 상실한다.

이미 대금(계약금 등)을 받은 것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후발적 불능이 당사자 쌍방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기면 제537조가 적용되고, 채권자에게 책임이 있으면 제538조, 채무자에게 책임이 있으면 채무불이행 법리가 적용된다.

함정: 이행불능이 '누구의 책임도 아닌 경우'에 한해 제537조가 적용된다는 전제를 놓치고, 채권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제538조)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예: 매매목적물인 건물이 계약체결 후 낙뢰로 소실된 경우(쌍방 무과실), 매도인은 대금을 청구할 수 없고 이미 받은 계약금은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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