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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총론 · 4문항 등장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제3자 보호)

민법 · 계약해제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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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고 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해제 전에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제3자뿐 아니라, 해제 후 원상회복등기 전에 양립할 수 없는 권리를 취득한 선의의 제3자도 판례상 보호될 수 있다.
해제는 계약을 소급적으로 없었던 일로 만들지만, 그 사이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의 신뢰까지 깨뜨리면 거래 안전이 흔들리므로 일정한 제3자는 보호해주는 것이다.
  1. 계약해제로 인한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며, 받은 급부에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해야 한다.
  2. 해제 전 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는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한다.
  3. 해제 후라도 원상회복등기 전에 새로운 양립 불가능한 권리를 취득하고 해제 사실을 몰랐던 제3자는 보호될 수 있다.
  4. 단순히 매도인의 채권자가 목적물을 가압류한 사정만으로는 매수인이 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문제 상황2024년 · 71번
계약해제

매도인 甲과 매수인 乙사이의 X주택에 관한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경우, 해제 전에 이해관계를 맺은 자로서 '계약해제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X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한 자
O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한 자는 X주택이라는 부동산 자체에 대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것이 아니라 채권에 대한 압류이다.
문제 상황2024년 · 72번
계약해제

乙은 甲소유의 X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X토지를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X만약 甲의 채권자가 X토지를 가압류하면, 乙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다.
O甲의 채권자가 X토지를 가압류한 사실만으로는 이행불능이 아니므로, 乙은 이를 이유로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X매매계약에 의하여 매수인 명의로 이전등기된 부동산을 계약해제 전에 가압류 집행한 자
O부동산 자체에 직접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이므로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한다.
문제 상황2016년 · 80번
계약해제

甲 소유의 X토지와 乙 소유의 Y주택에 대한 교환계약에 따라 각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그 계약이 해제되었다. 계약해제의 소급효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X계약의 해제 전 乙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
O등기를 마쳤으므로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한다.

해제는 당사자 사이의 물권을 원상태로 돌리지만 거래사슬의 제3자까지 모두 밀어내지는 않는다. 해제 전 취득자와 해제 후 원상회복등기 전 취득자는 서로 다른 보호요건을 통과한다.

해제 전해제되는 계약의 효과를 기초로 새 이해관계등기·인도 등 완전한 권리 취득선의 요건은 판례상 요구되지 않음제548조 단서 보호
해제 후~원상회복등기 전해제 주장자와 양립 불가능한 법률관계등기 등 권리 취득해제 사실을 몰라야 함판례상 보호
원상회복등기 후이미 원소유자 명의 회복무권리자에게서 취득부동산 선의취득 없음원칙적으로 보호 안 됨
받은 목적물 반환상대방 반환의무와 동시이행
금전 반환받은 날부터 이자 가산
손해배상해제와 별도로 청구 가능
1甲 매도2乙 이전등기3丙에게 재매도·등기4甲-乙 계약 해제5丙의 완전한 권리 보호
4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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