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고 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해제 전에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제3자뿐 아니라, 해제 후 원상회복등기 전에 양립할 수 없는 권리를 취득한 선의의 제3자도 판례상 보호될 수 있다.
이해하기
해제는 계약을 소급적으로 없었던 일로 만들지만, 그 사이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의 신뢰까지 깨뜨리면 거래 안전이 흔들리므로 일정한 제3자는 보호해주는 것이다.
핵심 포인트
- 계약해제로 인한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며, 받은 급부에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해야 한다.
- 해제 전 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는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한다.
- 해제 후라도 원상회복등기 전에 새로운 양립 불가능한 권리를 취득하고 해제 사실을 몰랐던 제3자는 보호될 수 있다.
- 단순히 매도인의 채권자가 목적물을 가압류한 사정만으로는 매수인이 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해제 후의 제3자는 무조건 배제된다고 단정하면 틀린다. 해제 후 원상회복등기 전 제3자는 해제 사실에 대한 선의가 필요하고, 해제 전 제3자는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