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계약금은 별도 약정이 없어도 해약금으로 추정되며,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중도금 지급 등 이행에 착수한 후에는 이 해약금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해하기
계약금계약은 매매계약에 딸린 종된 계약이지만, 그 자체로 '위약 없이도 빠져나갈 수 있는 보험' 역할을 한다 — 다만 상대방이 이미 이행에 착수해 신뢰를 쌓은 후에는 그 보험을 더 이상 쓸 수 없게 막아둔 것이 이행착수 전이라는 시간적 제한이다.
핵심 포인트
- 계약금계약은 매매계약의 종된 계약이며,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도 별도로 가능하다.
- 중도금 지급 등 이행에 착수한 후에는 특약이 없는 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해약금에 기한 해제로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그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는 없다.
- 당사자들이 해약금에 기한 해제권을 배제하기로 약정했다면, 더 이상 그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해약금 해제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다 — 해약금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