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과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없으면 기존 건물에 부합한다. 임차권·지상권 등 정당한 권원으로 부속한 물건은 원칙적으로 부속시킨 자의 소유로 남지만, 분리하면 경제적 가치가 없어지는 등 강한 부합이 성립하면 이 예외도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이해하기
먼저 증축 부분이나 부속물이 독립한 거래객체인지 판정하고, 독립성이 남을 때 누가 어떤 권원으로 붙였는지를 묻는다. ‘권원’은 첫 관문을 건너뛰는 만능 열쇠가 아니다.
핵심 포인트
- 증축된 부분이 기존 건물과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없으면 기존 건물에 부합한다.
- 타인의 부동산에 자기 동산을 부속시켜 이용할 수 있는 임차권·지상권 등의 권원이 있으면 제256조 단서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속시킨 자가 소유한다.
- 다만 분리해도 경제적 가치가 없거나 증축 부분이 독립한 건물성을 잃은 경우에는 권원 유무만으로 소유권을 유지할 수 없다. 권원 없이 심은 수목 등은 원칙적으로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한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임차인이 설치했으니 언제나 임차인 소유’라고 단정하면 안 된다. 정당한 권원뿐 아니라 분리 가능성과 분리 후 경제적 가치, 증축 부분의 구조·이용상 독립성을 함께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