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하위개념상린관계와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의 하위개념이에요

부합의 요건과 효과

민법 · 소유권·공유

미학습

읽고 나면 회독 완료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과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없으면 기존 건물에 부합한다. 임차권·지상권 등 정당한 권원으로 부속한 물건은 원칙적으로 부속시킨 자의 소유로 남지만, 분리하면 경제적 가치가 없어지는 등 강한 부합이 성립하면 이 예외도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먼저 증축 부분이나 부속물이 독립한 거래객체인지 판정하고, 독립성이 남을 때 누가 어떤 권원으로 붙였는지를 묻는다. ‘권원’은 첫 관문을 건너뛰는 만능 열쇠가 아니다.
  1. 증축된 부분이 기존 건물과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없으면 기존 건물에 부합한다.
  2. 타인의 부동산에 자기 동산을 부속시켜 이용할 수 있는 임차권·지상권 등의 권원이 있으면 제256조 단서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속시킨 자가 소유한다.
  3. 다만 분리해도 경제적 가치가 없거나 증축 부분이 독립한 건물성을 잃은 경우에는 권원 유무만으로 소유권을 유지할 수 없다. 권원 없이 심은 수목 등은 원칙적으로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한다.
  1. ‘임차인이 설치했으니 언제나 임차인 소유’라고 단정하면 안 된다. 정당한 권원뿐 아니라 분리 가능성과 분리 후 경제적 가치, 증축 부분의 구조·이용상 독립성을 함께 본다.

부합 독립성 3관문 실험실

부합은 “누가 붙였나”보다 “떼어도 독립한 물건으로 남나”를 먼저 본다. 독립성·분리가치·권원의 세 관문을 순서대로 통과시킨다.

1구조·이용상 독립한가?YES · 별개 건물·물건 가능성NO · 기존 부동산 구성부분
2분리 후 경제적 가치가 남나?YES · 권원 관문으로NO · 강한 부합 → 원소유자 귀속
3부속시킬 정당한 권원이 있나?YES · 제256조 단서상 원소유 유지NO · 부동산 소유자에게 귀속
독립성 없는 증축 방임차인이 설치기존 건물에 부합
임차권으로 설치한 분리가능 기계정당한 권원설치자 소유 가능
권원 없이 심은 수목권원 없음토지소유자 귀속
1

시험용 암기 포인트 (2019년 57번 유형)

먼저 증축 부분이나 부속물이 독립한 거래객체인지 판정하고, 독립성이 남을 때 누가 어떤 권원으로 붙였는지를 묻는다.

증축된 부분이 기존 건물과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없으면 기존 건물에 부합한다.

타인의 부동산에 자기 동산을 부속시켜 이용할 수 있는 임차권·지상권 등의 권원이 있으면 제256조 단서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속시킨 자가 소유한다.

다만 분리해도 경제적 가치가 없거나 증축 부분이 독립한 건물성을 잃은 경우에는 권원 유무만으로 소유권을 유지할 수 없다. 권원 없이 심은 수목 등은 원칙적으로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한다.

함정: ‘임차인이 설치했으니 언제나 임차인 소유’라고 단정하면 안 된다. 정당한 권원뿐 아니라 분리 가능성과 분리 후 경제적 가치, 증축 부분의 구조·이용상 독립성을 함께 본다.

예: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기존 건물과 구조·이용상 독립성이 없는 방을 증축했다면, 그 증축 부분은 부합되어 건물 소유자(임대인)의 소유가 된다.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