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과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없으면 기존 건물에 부합한다. 임차권·지상권 등 정당한 권원으로 부속한 물건은 원칙적으로 부속시킨 자의 소유로 남지만, 분리하면 경제적 가치가 없어지는 등 강한 부합이 성립하면 이 예외도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이해하기
먼저 증축 부분이나 부속물이 독립한 거래객체인지 판정하고, 독립성이 남을 때 누가 어떤 권원으로 붙였는지를 묻는다. ‘권원’은 첫 관문을 건너뛰는 만능 열쇠가 아니다.
핵심 포인트
- 증축된 부분이 기존 건물과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없으면 기존 건물에 부합한다.
- 타인의 부동산에 자기 동산을 부속시켜 이용할 수 있는 임차권·지상권 등의 권원이 있으면 제256조 단서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속시킨 자가 소유한다.
- 다만 분리해도 경제적 가치가 없거나 증축 부분이 독립한 건물성을 잃은 경우에는 권원 유무만으로 소유권을 유지할 수 없다. 권원 없이 심은 수목 등은 원칙적으로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한다.
함정 포인트
X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시멘트를 매수인이 제3자 소유의 건물 건축공사에 사용한 경우, 그 제3자가 매도인의 소유권 유보에 대해 악의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멘트는 건물에 부합하지 않는다.
O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시멘트가 제3자 소유 건물의 공사에 사용된 경우, 제3자의 선의·악의와 무관하게 시멘트는 건물에 부합된다.
문제 상황2018년 · 51번
소유권·공유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X건물은 토지에 부합한다.
O건물은 토지와 독립된 별개의 부동산이다.
X건물임차인이 권원에 기하여 증축한 부분은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이 없더라도 임차인의 소유에 속한다.
O건물임차인이 권원에 기하여 증축한 부분이라도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없으면 기존 건물 에 부합되어 건물소유자(임대인)의 소유로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