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대리인의 권한 범위

민법 · 대리일반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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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은 위임받은 특정 행위와 그에 통상 수반되는 행위(예: 금전채무의 변제·상계, 매매 대리 시 중도금·잔금 수령)는 본인의 별도 허락 없이도 할 수 있으나, 위임 범위를 벗어나는 처분행위(예: 계약 해제)까지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리권의 범위는 '본인이 수권행위로 부여한 목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목적에 통상 포함되는 부수적 행위인지 아니면 별도의 처분권한이 필요한 행위인지를 나눠서 봐야 한다.
  1.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 없이도 금전채무를 상계나 자신의 재산으로 변제할 수 있다 — 변제는 금전채무의 내용에 적합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2. 매도 대리권에는 계약 이행에 관한 중도금·잔금 수령 권한도 통상 포함되지만, 이미 체결된 계약을 해제할 권한까지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3. 대리인의 한정후견개시는 대리권 소멸사유가 아니다 — 민법 제127조가 정한 대리권 소멸사유는 대리인의 사망·성년후견개시·파산이다.
  4. 대리인이 여러 명인 경우 원칙적으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며(각자대리 원칙), 공동대리가 원칙이 아니다.
  1.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 없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는 서술, '대리인의 한정후견개시로 대리권이 소멸한다'는 서술, '대리인이 여럿이면 공동대리가 원칙'이라는 서술은 모두 틀렸다.

대리권 범위 동심원

대리권은 “무엇을 맡겼는가”를 중심으로 동심원처럼 본다. 명시된 행위, 그 이행에 통상 필요한 부수행위, 별도의 처분결정이 필요한 행위를 차례로 분리한다.

명시적 수권권한 O
매매계약 체결대출계약 체결
통상 부수행위통상 권한 O
매매대금 수령금전채무 변제·상계
별도 처분권한당연 포함 X
계약 해제목적 밖 재산처분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보존 + 성질을 바꾸지 않는 이용·개량만
대리인이 여러 명각자대리가 원칙
대리인의 사망·성년후견·파산대리권 소멸
대리인의 한정후견개시법정 소멸사유 아님
甲이 乙에게 토지 매도 권한 수여乙이 중도금·잔금 수령乙이 마음대로 계약 해제대금 수령은 통상 포함되나 해제권은 별도 수권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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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2024년 48번 유형)

대리권의 범위는 '본인이 수권행위로 부여한 목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목적에 통상 포함되는 부수적 행위인지 아니면 별도의 처분권한이 필요한 행위인지를 나눠서 봐야 한다.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 없이도 금전채무를 상계나 자신의 재산으로 변제할 수 있다 — 변제는 금전채무의 내용에 적합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매도 대리권에는 계약 이행에 관한 중도금·잔금 수령 권한도 통상 포함되지만, 이미 체결된 계약을 해제할 권한까지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대리인의 한정후견개시는 대리권 소멸사유가 아니다 = 민법 제127조가 정한 대리권 소멸사유는 대리인의 사망·성년후견개시·파산이다.

대리인이 여러 명인 경우 원칙적으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며(각자대리 원칙), 공동대리가 원칙이 아니다.

함정: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 없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는 서술, '대리인의 한정후견개시로 대리권이 소멸한다'는 서술, '대리인이 여럿이면 공동대리가 원칙'이라는 서술은 모두 틀렸다.

예: 대출 계약 체결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그 대출금 채무를 자신의 자금으로 대신 변제하는 것은 별도 허락이 없어도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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