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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all-in-one / 민법

대리 · 8문항 등장

대리인의 권한 범위

민법 · 대리일반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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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은 위임받은 특정 행위와 그에 통상 수반되는 행위(예: 금전채무의 변제·상계, 매매 대리 시 중도금·잔금 수령)는 본인의 별도 허락 없이도 할 수 있으나, 위임 범위를 벗어나는 처분행위(예: 계약 해제)까지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리권의 범위는 '본인이 수권행위로 부여한 목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목적에 통상 포함되는 부수적 행위인지 아니면 별도의 처분권한이 필요한 행위인지를 나눠서 봐야 한다.
  1.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 없이도 금전채무를 상계나 자신의 재산으로 변제할 수 있다 — 변제는 금전채무의 내용에 적합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2. 매도 대리권에는 계약 이행에 관한 중도금·잔금 수령 권한도 통상 포함되지만, 이미 체결된 계약을 해제할 권한까지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3. 대리인의 한정후견개시는 대리권 소멸사유가 아니다 — 민법 제127조가 정한 대리권 소멸사유는 대리인의 사망·성년후견개시·파산이다.
  4. 대리인이 여러 명인 경우 원칙적으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며(각자대리 원칙), 공동대리가 원칙이 아니다.
문제 상황2024년 · 48번
대리일반

甲은 자신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을 위해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乙은 甲의 대리인으로서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X乙은 원칙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O임의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
문제 상황2023년 · 42번
대리일반

甲으로부터 甲 소유 X토지의 매도 대리권을 수여받은 乙은 甲을 대리하여 丙과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X乙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배임적 대리행위를 하였고 丙도 이를 안 경우, 乙의 대리행위는 甲에게 효력을 미친다.
O대리인이 자기 이익을 위해 배임적 대리행위를 하였고 상대방(丙)도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악의 또는 중과실), 그 대리행위는 본인(甲)에게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문제 상황2022년 · 47번
대리일반

甲은 그 소유의 X건물을 매도하기 위하여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X乙이 사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의 상속인에게 그 대리권이 승계된다.
O임의대리인(乙)이 사망하면 대리권은 소멸한다.
문제 상황2020년 · 44번
대리일반

甲은 자신의 X부동산의 매매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乙에게 수여하였고, 乙은 甲을 대리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X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인지가 문제된 경우, 매도인의 경솔, 무경험 및 궁박 상태의 여부는 乙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O대리행위에서 불공정한 법률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 궁박·경솔·무경험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문제 상황2019년 · 45번
대리일반

甲은 자신의 X토지를 매도하기 위하여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X乙이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O대리인(乙)의 한정후견개시는 민법에서 정한 대리권 소멸 사유가 아니다.
문제 상황2018년 · 46번
대리일반

甲은 자신의 X토지를 매도하기 위해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乙은 甲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X토지에 대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X丙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丙은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O丙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계약 당사자인 甲에게 해야 한다.
문제 상황2018년 · 59번
대리일반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사람은?

X점유매개관계의 직접점유자
O임차인 등으로서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므로 선관주의 의무를 부담한다.
X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금전채무가 기한이 도래한 경우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 없이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
O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금전채무가 기한이 도래한 경우, 대리인은 상계의 방법으로 변제할 수 있다.

대리권은 “무엇을 맡겼는가”를 중심으로 동심원처럼 본다. 명시된 행위, 그 이행에 통상 필요한 부수행위, 별도의 처분결정이 필요한 행위를 차례로 분리한다.

명시적 수권권한 O
매매계약 체결대출계약 체결
통상 부수행위통상 권한 O
매매대금 수령금전채무 변제·상계
별도 처분권한당연 포함 X
계약 해제목적 밖 재산처분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보존 + 성질을 바꾸지 않는 이용·개량만
대리인이 여러 명각자대리가 원칙
대리인의 사망·성년후견·파산대리권 소멸
대리인의 한정후견개시법정 소멸사유 아님
甲이 乙에게 토지 매도 권한 수여乙이 중도금·잔금 수령乙이 마음대로 계약 해제대금 수령은 통상 포함되나 해제권은 별도 수권이 필요
8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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