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대리인은 위임받은 특정 행위와 그에 통상 수반되는 행위(예: 금전채무의 변제·상계, 매매 대리 시 중도금·잔금 수령)는 본인의 별도 허락 없이도 할 수 있으나, 위임 범위를 벗어나는 처분행위(예: 계약 해제)까지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해하기
대리권의 범위는 '본인이 수권행위로 부여한 목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목적에 통상 포함되는 부수적 행위인지 아니면 별도의 처분권한이 필요한 행위인지를 나눠서 봐야 한다.
핵심 포인트
-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 없이도 금전채무를 상계나 자신의 재산으로 변제할 수 있다 — 변제는 금전채무의 내용에 적합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 매도 대리권에는 계약 이행에 관한 중도금·잔금 수령 권한도 통상 포함되지만, 이미 체결된 계약을 해제할 권한까지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 대리인의 한정후견개시는 대리권 소멸사유가 아니다 — 민법 제127조가 정한 대리권 소멸사유는 대리인의 사망·성년후견개시·파산이다.
- 대리인이 여러 명인 경우 원칙적으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며(각자대리 원칙), 공동대리가 원칙이 아니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 없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는 서술, '대리인의 한정후견개시로 대리권이 소멸한다'는 서술, '대리인이 여럿이면 공동대리가 원칙'이라는 서술은 모두 틀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