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7년 제28

민사특별법주택임대차보호법

80.선순위 담보권 등이 없는 주택에 대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17민법 80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임차권은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있다.

    정답: O

    임차권은 재산권으로서 상속될 수 있다. (민법 제1005조 적용, 판례)

  2.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대지의 환가대금에도 미친다.

    정답: O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임차주택의 대지 환가대금에도 미친다. (판례)

  3.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그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정답: O

    묵시적 갱신으로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주임법 제6조 제2항). 같은 조 제1항은 임대인이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이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이나 조건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갱신된 것으로 본다는 요건 조항이다. 갱신된 임대차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제6조의2).

  4.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임대인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임차권은 혼동에 의해 소멸한다. 임차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임대인과 임차인의 지위가 동일인에 귀속되어 임대차관계가 소멸하므로,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판례) '임대인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5.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그 주택이 양도된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양수인에 대하여만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정답: O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주택이 양도된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임차인의 채무자로서 새로운 임대인(양수인)에게도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가압류채권자가 양수인에 대해서만 가압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맞다. (판례)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④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임대인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임차권은 혼동에 의해 소멸한다. 임차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임대인과 임차인의 지위가 동일인에 귀속되어 임대차관계가 소멸하므로,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판례) '임대인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선지별로 보면 ④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임대인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X.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임차권은 혼동에 의해 소멸한다. 임차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임대인과 임차인의 지위가 동일인에 귀속되어 임대차관계가 소멸하므로,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판례) '임대인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① 임차권은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있다. → O. 임차권은 재산권으로서 상속될 수 있다. (민법 제1005조 적용, 판례) ②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대지의 환가대금에도 미친다. → O.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임차주택의 대지 환가대금에도 미친다. (판례) ③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그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 O.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그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주임법 제6조 제1항) ⑤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그 주택이 양도된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양수인에 대하여만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 O.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주택이 양도된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임차인의 채무자로서 새로운 임대인(양수인)에게도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가압류채권자가 양수인에 대해서만 가압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맞다. (판례) 암기 팁 ·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임차권은 혼동에 의해 소멸한다. 임차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임대인과 임차인의 지위가 동일인에 귀속되어 임대차관계가 소멸하므로,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임차권은 재산권으로서 상속될 수 있다. (민법 제1005조 적용, 판례)

💬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