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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민법 / 2017 / 50

50.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당사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건물과 그 부지를 현상대로 매수한 경우에 부지의 지분이 미미하게 부족하다면, 그 매매계약의 중요부분의 착오가 되지 아니한다.

부동산거래계약서에 서명ㆍ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의 서면에 서명ㆍ날인한 경우에는 표시상의 착오에 해당한다.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도 의사표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표의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중요부분의 착오가 될 수 있다.

2017민법 50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당사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정답: O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않기로 한 사전 약정은 유효하다. 사적 자치 원칙에 따라 취소권 을 미리 포기하는 약정이 허용된다. (판례)

  2. 건물과 그 부지를 현상대로 매수한 경우에 부지의 지분이 미미하게 부족하다면, 그 매매계약의 중요부분의 착오가 되지 아니한다.

    정답: O

    현상대로 매수한 경우 부지 지분이 미미하게 부족하더라도 계약의 중요부분의 착오가 되지 않는다. (판례: 미미한 부족은 중요부분 해당 안 됨)

  3. 부동산거래계약서에 서명ㆍ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의 서면에 서명ㆍ날인한 경우에는 표시상의 착오에 해당한다.

    정답: O

    부동산거래계약서에 서명날인한다는 착각으로 연대보증서에 서명날인한 경우, 이는 서명 날인하는 서면의 내용(무엇에 서명하는지)에 대한 착오로서 표시상의 착오에 해당한다. (판례)

  4.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도 의사표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표의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정답: X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는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판례)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5.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중요부분의 착오가 될 수 있다.

    정답: O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동기가 별도로 표시되지 않더라도 중요부분의 착오가 될 수 있다. (판례: 상대방 유발 착오는 표시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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