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7년 제28회
법률행위착오·사기·강박50.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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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④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도 의사표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표의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는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판례)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선지별로 보면 ④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도 의사표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표의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 X.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는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판례)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① 당사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 O.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않기로 한 사전 약정은 유효하다. 사적 자치 원칙에 따라 취소권 을 미리 포기하는 약정이 허용된다. (판례) ② 건물과 그 부지를 현상대로 매수한 경우에 부지의 지분이 미미하게 부족하다면, 그 매매계약의 중요부분의 착오가 되지 아니한다. → O. 현상대로 매수한 경우 부지 지분이 미미하게 부족하더라도 계약의 중요부분의 착오가 되지 않는다. (판례: 미미한 부족은 중요부분 해당 안 됨) ③ 부동산거래계약서에 서명ㆍ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의 서면에 서명ㆍ날인한 경우에는 표시상의 착오에 해당한다. → O. 부동산거래계약서에 서명날인한다는 착각으로 연대보증서에 서명날인한 경우, 이는 서명 날인하는 서면의 내용(무엇에 서명하는지)에 대한 착오로서 표시상의 착오에 해당한다. (판례) ⑤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중요부분의 착오가 될 수 있다. → O.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동기가 별도로 표시되지 않더라도 중요부분의 착오가 될 수 있다. (판례: 상대방 유발 착오는 표시요건 완화) 암기 팁 ·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는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판례)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않기로 한 사전 약정은 유효하다. 사적 자치 원칙에 따라 취소권 을 미리 포기하는 약정이 허용된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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