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7년 제28회
계약총론계약해제72.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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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계약금계약은 매매계약에 딸린 종된 계약이지만, 그 자체로 '위약 없이도 빠져나갈 수 있는 보험' 역할을 한다 — 다만 상대방이 이미 이행에 착수해 신뢰를 쌓은 후에는 그 보험을 더 이상 쓸 수 없게 막아둔 것이 이행착수 전이라는 시간적 제한이다. 정답은 ⑤ 「매매계약 시 계약금의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 매도인은 실제 받은 일부 금액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해약금 해제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다 — 해약금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선지별로 보면 ⑤ 매매계약 시 계약금의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 매도인은 실제 받은 일부 금액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X.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경우, 매도인은 실제 받은 금액이 아닌 약정한 계약금 전액의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해야 한다. (판례: 약정 계약금 기준) '실제 받은 일부 금액의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① 계약금 포기에 의한 계약해제의 경우, 상대방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O. 계약금 포기에 의한 계약해제는 해약금 성격에 따른 임의해제이므로, 이 경우 상대방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판례) ② 계약금계약은 계약에 부수하여 행해지는 종된 계약이다. → O. 계약금계약은 매매계약에 부수하여 행해지는 종된 계약이다. (판례) ③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당사자의 특약이 있으면 계약금은 위약금의 성질이 있다. → O.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이 있으면 계약금은 위약금(손해배상액의 예정)의 성질을 가진다. (민법 제398조 제4항 유추) ④ 계약금을 포기하고 행사할 수 있는 해제권은 당사자의 합의로 배제할 수 있다. → O. 계약금 해제권은 임의 해제권이므로, 당사자의 합의로 이를 배제할 수 있다. 암기 팁 · 계약금계약은 매매계약의 종된 계약이며,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도 별도로 가능하다. · 중도금 지급 등 이행에 착수한 후에는 특약이 없는 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해약금에 기한 해제로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그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는 없다. 함정 해약금 해제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다 — 해약금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한 줄 예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이라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중도금을 이미 지급했다면 특약이 없는 한 더 이상 그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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