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7년 제28

권리의변동

70.계약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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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민법 70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부동산매매계약은 유상, 요물계약이다.

    정답: X

    부동산매매계약은 유상·쌍무계약이자 낙성계약이다. '요물계약'이 아니다.

  2. 중개계약은 민법상의 전형계약이다.

    정답: X

    중개계약은 위임과 도급의 성격을 가지는 비전형계약(혼합계약)이다. 민법상의 전형계약이 아니다.

  3. 부동산교환계약은 무상, 계속적 계약이다.

    정답: X

    부동산교환계약은 유상·쌍무계약이자 낙성·비계속적 계약이다. '무상, 계속적 계약'이 아니다.

  4. 증여계약은 편무, 유상계약이다.

    정답: X

    증여계약은 편무·무상계약이다. '유상계약'이 아니다.

  5. 임대차계약은 쌍무, 유상계약이다.

    정답: O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의 사용·수익 제공의무와 임차인의 차임 지급의무가 대가관계에 있는 쌍무·유상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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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계약의 성질은 '누가 의무를 지는가(쌍무·편무)', '대가가 있는가(유상·무상)', '언제 성립하는가(낙성·요물)'라는 세 가지 서로 다른 잣대로 각각 분류된다는 점을 이해하면, 매년 반복 출제되는 이 유형의 문제를 빠르게 풀 수 있다. 정답은 ⑤ 「임대차계약은 쌍무, 유상계약이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매매·도급을 요물계약으로, 교환을 무상계약으로 착각하는 지문이 거의 매년 출제된다 — 각 계약의 세 가지 분류축(유상·무상/쌍무·편무/낙성·요물)을 표로 정리해두면 실수를 줄일 수 있다. 선지별로 보면 ① 부동산매매계약은 유상, 요물계약이다. → X. 부동산매매계약은 유상·쌍무계약이자 낙성계약이다. '요물계약'이 아니다. ② 중개계약은 민법상의 전형계약이다. → X. 중개계약은 위임과 도급의 성격을 가지는 비전형계약(혼합계약)이다. 민법상의 전형계약이 아니다. ③ 부동산교환계약은 무상, 계속적 계약이다. → X. 부동산교환계약은 유상·쌍무계약이자 낙성·비계속적 계약이다. '무상, 계속적 계약'이 아니다. ④ 증여계약은 편무, 유상계약이다. → X. 증여계약은 편무·무상계약이다. '유상계약'이 아니다. ⑤ 임대차계약은 쌍무, 유상계약이다. → O.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의 사용·수익 제공의무와 임차인의 차임 지급의무가 대가관계에 있는 쌍무·유상계약이다. 암기 팁 · 부동산매매계약은 유상·쌍무계약이자 낙성계약이며 '요물계약'이 아니다. · 증여계약은 편무·무상계약이지만 낙성계약이라는 점(의사표시 합치만으로 성립)은 매매와 같다. · 현상광고계약은 낙성계약이 아니라 요물계약이다 — 지정된 행위의 완료라는 사실행위가 성립요건이다. 함정 매매·도급을 요물계약으로, 교환을 무상계약으로 착각하는 지문이 거의 매년 출제된다 — 각 계약의 세 가지 분류축(유상·무상/쌍무·편무/낙성·요물)을 표로 정리해두면 실수를 줄일 수 있다. 한 줄 예 매매·임대차·도급은 모두 낙성·쌍무·유상계약이지만, 현상광고만은 지정행위 완료가 있어야 성립하는 요물계약이라는 점에서 예외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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