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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민법 / 2017 / 42

42.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하면 그 가등기는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가 된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무효인 법률행위를 사후에 적법하게 추인한 때에는 다른 정함이 없으면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무권리자가 甲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처분한 경우, 甲이 그 처분을 추인하면 처분행위의 효력이 甲에게 미친다.

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2017민법 42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하면 그 가등기는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가 된다.

    정답: X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하면, 전용 합의 시부터 유효한 가등기로 취급된다. 소급하여 처음부터 유효가 되는 것이 아니다. (판례)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가 된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2.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정답: O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민법 제146조)

  3. 무효인 법률행위를 사후에 적법하게 추인한 때에는 다른 정함이 없으면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 O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한 때에는 다른 정함이 없으면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139조)

  4. 무권리자가 甲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처분한 경우, 甲이 그 처분을 추인하면 처분행위의 효력이 甲에게 미친다.

    정답: O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자기 이름으로 처분한 경우, 권리자가 추인하면 처분행위의 효력이 권리자에게 미친다. (판례: 타인권리 처분도 추인으로 효력 발생)

  5. 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정답: O

    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효력이 있다. (민법 제1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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