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7년 제28

소유권소유권·공유

59.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지상권자가 지상권에 기하여 토지에 부속시킨 물건은 지상권자의 소유로 된다.
ㄴ.적법한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경작한 성숙한 배추의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속한다.
ㄷ.적법한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속한다.
ㄹ.건물임차인이 권원에 기하여 증축한 부분은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이 없더라도 임차인의 소유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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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민법 59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정답은 ③ (ㄱ, ㄴ, ㄷ)입니다.

  1. ㄱ. 지상권자가 지상권에 기하여 토지에 부속시킨 물건은 지상권자의 소유로 된다.

    정답: O

    지상권자가 지상권에 기하여(정당한 권원으로) 토지에 부속시킨 물건은 지상권자의 소유로 된다. 민법 제256조 단서: 권원에 의하여 부속시킨 경우에는 부합하지 않고 부속시킨 자의 소유로 된다.

  2. ㄴ. 적법한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경작한 성숙한 배추의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속한다.

    정답: O

    적법한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경작한 성숙한 배추는 독립된 동산으로 취급된다. 배추는 토지에 부합하지 않고 경작자의 소유로 된다. (판례: 독립성 있는 농작물은 부합 불인정)

  3. ㄷ. 적법한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속한다.

    정답: O

    적법한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식재한 수목은 토지에 부합하여 토지소유자의 소유로 된다. (민법 제256조 본문: 권원 없이 부속한 경우 부합)

  4. ㄹ. 건물임차인이 권원에 기하여 증축한 부분은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이 없더라도 임차인의 소유에 속한다.

    정답: X

    건물임차인이 권원에 기하여 증축한 부분이라도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없으면 기존 건물 에 부합되어 건물소유자(임대인)의 소유로 된다. (판례) '임차인의 소유에 속한다'는 것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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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먼저 증축 부분이나 부속물이 독립한 거래객체인지 판정하고, 독립성이 남을 때 누가 어떤 권원으로 붙였는지를 묻는다. ‘권원’은 첫 관문을 건너뛰는 만능 열쇠가 아니다. 정답은 ③ ㄱ, ㄴ, ㄷ 왜 헷갈리냐면요. ‘임차인이 설치했으니 언제나 임차인 소유’라고 단정하면 안 된다. 정당한 권원뿐 아니라 분리 가능성과 분리 후 경제적 가치, 증축 부분의 구조·이용상 독립성을 함께 본다. 보기별로 보면 ㄹ 건물임차인이 권원에 기하여 증축한 부분은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이 없더라도 임차인의 소유에 속한다. → X. 건물임차인이 권원에 기하여 증축한 부분이라도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없으면 기존 건물 에 부합되어 건물소유자(임대인)의 소유로 된다. (판례) '임차인의 소유에 속한다'는 것은 틀렸다. ㄱ 지상권자가 지상권에 기하여 토지에 부속시킨 물건은 지상권자의 소유로 된다. → O. 지상권자가 지상권에 기하여(정당한 권원으로) 토지에 부속시킨 물건은 지상권자의 소유로 된다. 민법 제256조 단서: 권원에 의하여 부속시킨 경우에는 부합하지 않고 부속시킨 자의 소유로 된다. ㄴ 적법한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경작한 성숙한 배추의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속한다. → O. 적법한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경작한 성숙한 배추는 독립된 동산으로 취급된다. 배추는 토지에 부합하지 않고 경작자의 소유로 된다. (판례: 독립성 있는 농작물은 부합 불인정) ㄷ 적법한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속한다. → O. 적법한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식재한 수목은 토지에 부합하여 토지소유자의 소유로 된다. (민법 제256조 본문: 권원 없이 부속한 경우 부합) 암기 팁 · 증축된 부분이 기존 건물과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없으면 기존 건물에 부합한다. · 타인의 부동산에 자기 동산을 부속시켜 이용할 수 있는 임차권·지상권 등의 권원이 있으면 제256조 단서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속시킨 자가 소유한다. · 다만 분리해도 경제적 가치가 없거나 증축 부분이 독립한 건물성을 잃은 경우에는 권원 유무만으로 소유권을 유지할 수 없다. 권원 없이 심은 수목 등은 원칙적으로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한다. 함정 ‘임차인이 설치했으니 언제나 임차인 소유’라고 단정하면 안 된다. 정당한 권원뿐 아니라 분리 가능성과 분리 후 경제적 가치, 증축 부분의 구조·이용상 독립성을 함께 본다. 한 줄 예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기존 건물과 구조·이용상 독립성이 없는 방을 증축했다면, 그 증축 부분은 부합되어 건물 소유자(임대인)의 소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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