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7년 제28회
소유권소유권·공유59.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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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먼저 증축 부분이나 부속물이 독립한 거래객체인지 판정하고, 독립성이 남을 때 누가 어떤 권원으로 붙였는지를 묻는다. ‘권원’은 첫 관문을 건너뛰는 만능 열쇠가 아니다. 정답은 ③ ㄱ, ㄴ, ㄷ 왜 헷갈리냐면요. ‘임차인이 설치했으니 언제나 임차인 소유’라고 단정하면 안 된다. 정당한 권원뿐 아니라 분리 가능성과 분리 후 경제적 가치, 증축 부분의 구조·이용상 독립성을 함께 본다. 보기별로 보면 ㄹ 건물임차인이 권원에 기하여 증축한 부분은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이 없더라도 임차인의 소유에 속한다. → X. 건물임차인이 권원에 기하여 증축한 부분이라도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없으면 기존 건물 에 부합되어 건물소유자(임대인)의 소유로 된다. (판례) '임차인의 소유에 속한다'는 것은 틀렸다. ㄱ 지상권자가 지상권에 기하여 토지에 부속시킨 물건은 지상권자의 소유로 된다. → O. 지상권자가 지상권에 기하여(정당한 권원으로) 토지에 부속시킨 물건은 지상권자의 소유로 된다. 민법 제256조 단서: 권원에 의하여 부속시킨 경우에는 부합하지 않고 부속시킨 자의 소유로 된다. ㄴ 적법한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경작한 성숙한 배추의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속한다. → O. 적법한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경작한 성숙한 배추는 독립된 동산으로 취급된다. 배추는 토지에 부합하지 않고 경작자의 소유로 된다. (판례: 독립성 있는 농작물은 부합 불인정) ㄷ 적법한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속한다. → O. 적법한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식재한 수목은 토지에 부합하여 토지소유자의 소유로 된다. (민법 제256조 본문: 권원 없이 부속한 경우 부합) 암기 팁 · 증축된 부분이 기존 건물과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없으면 기존 건물에 부합한다. · 타인의 부동산에 자기 동산을 부속시켜 이용할 수 있는 임차권·지상권 등의 권원이 있으면 제256조 단서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속시킨 자가 소유한다. · 다만 분리해도 경제적 가치가 없거나 증축 부분이 독립한 건물성을 잃은 경우에는 권원 유무만으로 소유권을 유지할 수 없다. 권원 없이 심은 수목 등은 원칙적으로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한다. 함정 ‘임차인이 설치했으니 언제나 임차인 소유’라고 단정하면 안 된다. 정당한 권원뿐 아니라 분리 가능성과 분리 후 경제적 가치, 증축 부분의 구조·이용상 독립성을 함께 본다. 한 줄 예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기존 건물과 구조·이용상 독립성이 없는 방을 증축했다면, 그 증축 부분은 부합되어 건물 소유자(임대인)의 소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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