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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민법 / 2017 / 59

59.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지상권자가 지상권에 기하여 토지에 부속시킨 물건은 지상권자의 소유로 된다.

ㄴ. 적법한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경작한 성숙한 배추의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속한다.

ㄷ. 적법한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속한다.

ㄹ. 건물임차인이 권원에 기하여 증축한 부분은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이 없더라도 임차인의 소유에 속한다.

선택지

ㄴ, ㄹ

ㄱ, ㄴ, ㄷ

ㄴ, ㄷ, ㄹ

ㄱ, ㄴ, ㄷ, ㄹ

2017민법 59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③ (ㄱ, ㄴ, ㄷ)입니다.

  1. ㄱ. 지상권자가 지상권에 기하여 토지에 부속시킨 물건은 지상권자의 소유로 된다.

    정답: O

    지상권자가 지상권에 기하여(정당한 권원으로) 토지에 부속시킨 물건은 지상권자의 소유로 된다. 민법 제256조 단서: 권원에 의하여 부속시킨 경우에는 부합하지 않고 부속시킨 자의 소유로 된다.

  2. ㄴ. 적법한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경작한 성숙한 배추의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속한다.

    정답: O

    적법한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경작한 성숙한 배추는 독립된 동산으로 취급된다. 배추는 토지에 부합하지 않고 경작자의 소유로 된다. (판례: 독립성 있는 농작물은 부합 불인정)

  3. ㄷ. 적법한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속한다.

    정답: O

    적법한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식재한 수목은 토지에 부합하여 토지소유자의 소유로 된다. (민법 제256조 본문: 권원 없이 부속한 경우 부합)

  4. ㄹ. 건물임차인이 권원에 기하여 증축한 부분은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이 없더라도 임차인의 소유에 속한다.

    정답: X

    건물임차인이 권원에 기하여 증축한 부분이라도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없으면 기존 건물 에 부합되어 건물소유자(임대인)의 소유로 된다. (판례) '임차인의 소유에 속한다'는 것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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