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7년 제28회
저당권63.후순위 근저당권자의 신청으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 확정되지 않은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 시기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공동저당의 동시배당은 '여러 담보물 사이의 부담을 공평하게 나누는' 문제이고,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장래 증감·변동하는 채권을 하나의 상한선 안에서 담보'하는 문제라는 점에서 서로 다른 결제 시점의 문제를 다룬다고 이해하면 된다. 정답은 ②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선순위 근저당권의 확정시기를 '경매신청 시'로 착각하기 쉽다 — 후순위자의 경매신청에 의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은 '경락대금 완납 시'에 확정된다. 선지별로 보면 ① 경매개시결정이 있는 때 → X. 경매개시결정이 있는 때 → 이는 정확한 판례 입장과 다르다. ③ 경매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이 있는 때 → X. 경매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이 있는 때 → 판례의 기준이 아니다. ④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때 → X.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때 → 판례는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⑤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개시된 사실을 알게 된 때 → X.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개시된 사실을 알게 된 때 → 판례의 기준이 아니다. ②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 → O.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 →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으로 개시된 경매에서 확정되지 않은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매각대금 완납 시에 확정된다. (판례) 암기 팁 · 공동저당의 동시배당에서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피담보채권을 분담한다.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결산기(확정 시점)에 확정되며, 확정 후에 발생한 원본채권은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지 않는다. ·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신청으로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경락대금 완납 시에 확정된다. 함정 선순위 근저당권의 확정시기를 '경매신청 시'로 착각하기 쉽다 — 후순위자의 경매신청에 의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은 '경락대금 완납 시'에 확정된다. 한 줄 예 채권최고액 2억원인 근저당권의 결산기 확정채권액이 2억 5천만원이더라도, 그 근저당권자는 경매대가에서 2억원까지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