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7년 제28

법률행위조건·기한

41.법률행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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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민법 41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기성조건을 정지조건으로 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정답: X

    기성조건(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조건)을 정지조건으로 한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민법 제151조 제2항) '무효이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참고로 기성조건을 해제조건으로 한 경우가 무효이다.

  2. 의사표시가 발송된 후라도 도달하기 전에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정답: O

    의사표시는 발송 후 도달 전에 철회할 수 있다. 도달 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 (판례)

  3. 어떤 해악의 고지 없이 단순히 각서에 서명날인할 것만을 강력히 요구한 행위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강박행위가 아니다.

    정답: O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성립하려면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 단순히 서명날인을 강력히 요구한 행위만으로는 강박의 해악 고지라 할 수 없다. (판례)

  4.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규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송달할 수 있다.

    정답: O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 규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송달할 수 있다(민법 제113조). 상대를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의사표시를 영구히 할 수 없게 되면 권리를 행사할 길이 막히기 때문이다. 상대방을 알 수 없는 경우도 같은 조가 함께 담고 있으며, 표의자에게 과실이 없어야 한다는 점이 요건이다.

  5.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매매계약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

    정답: O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소유권이전등기의 요건이지, 매매계약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 (판례) 따라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없어도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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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① 「기성조건을 정지조건으로 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기성조건(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조건)을 정지조건으로 한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민법 제151조 제2항) '무효이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참고로 기성조건을 해제조건으로 한 경우가 무효이다. 선지별로 보면 ① 기성조건을 정지조건으로 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X. 기성조건(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조건)을 정지조건으로 한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민법 제151조 제2항) '무효이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참고로 기성조건을 해제조건으로 한 경우가 무효이다. ② 의사표시가 발송된 후라도 도달하기 전에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 O. 의사표시는 발송 후 도달 전에 철회할 수 있다. 도달 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 (판례) ③ 어떤 해악의 고지 없이 단순히 각서에 서명날인할 것만을 강력히 요구한 행위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강박행위가 아니다. → O.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성립하려면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 단순히 서명날인을 강력히 요구한 행위만으로는 강박의 해악 고지라 할 수 없다. (판례) ④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규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송달할 수 있다. → O.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 규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송달할 수 있다. (민법 제113조) 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매매계약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 → O.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소유권이전등기의 요건이지, 매매계약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 (판례) 따라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없어도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암기 팁 · 기성조건(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조건)을 정지조건으로 한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민법 제151조 제2항) '무효이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참고로 기성조건을 해제조건으로 한 경우가 무효이다. · 의사표시는 발송 후 도달 전에 철회할 수 있다. 도달 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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