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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민법 / 2017 / 41

1차 · 민법

28회 · 2017법률행위기출 all-in-one: 조건부·기한부 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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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법률행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기성조건을 정지조건으로 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의사표시가 발송된 후라도 도달하기 전에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어떤 해악의 고지 없이 단순히 각서에 서명날인할 것만을 강력히 요구한 행위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강박행위가 아니다.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규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송달할 수 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매매계약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

2017민법 41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기성조건을 정지조건으로 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정답: X

    기성조건(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조건)을 정지조건으로 한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민법 제151조 제2항) '무효이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참고로 기성조건을 해제조건으로 한 경우가 무효이다.

  2. 의사표시가 발송된 후라도 도달하기 전에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정답: O

    의사표시는 발송 후 도달 전에 철회할 수 있다. 도달 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 (판례)

  3. 어떤 해악의 고지 없이 단순히 각서에 서명날인할 것만을 강력히 요구한 행위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강박행위가 아니다.

    정답: O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성립하려면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 단순히 서명날인을 강력히 요구한 행위만으로는 강박의 해악 고지라 할 수 없다. (판례)

  4.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규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송달할 수 있다.

    정답: O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 규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송달할 수 있다. (민법 제113조)

  5.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매매계약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

    정답: O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소유권이전등기의 요건이지, 매매계약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 (판례) 따라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없어도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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