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7년 제28

계약총론청약·승낙

65.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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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민법 65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청약은 그에 대한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ㆍ확정적 의사표시이어야 한다.

    정답: O

    청약은 그에 대한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한다.

  2. 아파트 분양광고는 청약의 유인의 성질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답: O

    아파트 분양광고는 청약의 유인의 성질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이 판례다. 광고는 계약을 맺자는 확정적인 뜻이 아니라 청약을 해 달라고 부르는 것이어서, 광고 내용이 곧바로 계약의 내용이 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다만 광고 내용 가운데 구체적 거래조건이 되어 분양계약에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계약의 내용이 된다는 점이 갈린다.

  3.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발송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정답: X

    교차청약의 경우 계약은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성립한다. (민법 제533조) '발송한 때'가 아니다.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는 것은 틀린 설명.

  4.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정답: O

    승낙자가 청약에 조건을 붙여 승낙한 때에는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534조)

  5. 청약자가 미리 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청약 시 표시하였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을 구속하지 않는다.

    정답: O

    청약자가 '이의를 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표시는 상대방을 구속하지 않는다. (판례: 의사표시의 수령강제는 허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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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③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발송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교차청약의 경우 계약은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성립한다. (민법 제533조) '발송한 때'가 아니다.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는 것은 틀린 설명. 선지별로 보면 ③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발송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 X. 교차청약의 경우 계약은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성립한다. (민법 제533조) '발송한 때'가 아니다.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는 것은 틀린 설명. ① 청약은 그에 대한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ㆍ확정적 의사표시이어야 한다. → O. 청약은 그에 대한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한다. ② 아파트 분양광고는 청약의 유인의 성질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 O. 아파트 분양광고는 청약의 유인의 성질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판례) ④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 O. 승낙자가 청약에 조건을 붙여 승낙한 때에는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534조) ⑤ 청약자가 미리 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청약 시 표시하였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을 구속하지 않는다. → O. 청약자가 '이의를 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표시는 상대방을 구속하지 않는다. (판례: 의사표시의 수령강제는 허용되지 않음) 암기 팁 · 교차청약의 경우 계약은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성립한다. (민법 제533조) '발송한 때'가 아니다.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는 것은 틀린 설명. · 청약은 그에 대한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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