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민법 / 2017년 / 65번
65.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O① 청약은 그에 대한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ㆍ확정적 의사표시이어야 한다.정답
O② 아파트 분양광고는 청약의 유인의 성질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정답
X③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발송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정답
O④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정답
O⑤ 청약자가 미리 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청약 시 표시하였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을 구속하지 않는다.정답
2017년 민법 65번 해설
① 청약은 그에 대한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ㆍ확정적 의사표시이어야 한다.
정답: O
청약은 그에 대한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한다.
② 아파트 분양광고는 청약의 유인의 성질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답: O
아파트 분양광고는 청약의 유인의 성질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판례)
③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발송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정답: X
교차청약의 경우 계약은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성립한다. (민법 제533조) '발송한 때'가 아니다.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는 것은 틀린 설명.
④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정답: O
승낙자가 청약에 조건을 붙여 승낙한 때에는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534조)
⑤ 청약자가 미리 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청약 시 표시하였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을 구속하지 않는다.
정답: O
청약자가 '이의를 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표시는 상대방을 구속하지 않는다. (판례: 의사표시의 수령강제는 허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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