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7년 제28

임대차

66.甲은 자신의 X건물을 乙에게 임대하였고, 乙은 甲의 동의 없이 X건물에 대한 임차권을 丙에게 양도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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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민법 66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乙은 丙에게 甲의 동의를 받아 줄 의무가 있다.

    정답: O

    乙은 丙에게 甲의 동의를 받아줄 의무가 있다. (판례: 임차권 양도계약에서 양도인의 동의취득 협력의무)

  2. 乙과 丙 사이의 임차권 양도계약은 유동적 무효이다.

    정답: X

    乙과 丙 사이의 임차권 양도계약은 甲의 동의 없이도 계약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한다. 甲의 동의가 없으면 甲에 대항할 수 없을 뿐이고, 당사자 간 계약은 유효하다. (판례) '유동적 무효이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3. 甲은 乙에게 차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임차권 양도가 있어도 乙은 甲에 대하여 임차인의 지위를 유지하므로 甲은 乙에게 차임을 청구할 수 있다.

  4. 만약 丙이 乙의 배우자이고 X건물에서 동거하면서 함께 가구점을 경영하고 있다면, 甲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정답: O

    丙이 乙의 배우자이고 함께 동거하면서 영업하는 경우, 임차인이 동거가족과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임대인이 해지할 수 없다. (판례)

  5. 만약 乙이 甲의 동의를 받아 임차권을 丙에게 양도하였다면, 이미 발생된 乙의 연체차임채무는 특약이 없는 한 丙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정답: O

    甲의 동의를 받아 임차권을 丙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이미 발생한 乙의 연체차임채무는 특약이 없는 한 丙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판례: 기발생 채무는 이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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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임대인 동의를 요구하는 규정(제629조)은 '임차인 보호'가 아니라 '임대인 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동의 없는 전대는 임대인에게 해지권을 주고, 동의 있는 전대는 전차인에게 임대인에 대한 직접 의무를 지운다는 두 갈래로 나눠 이해하면 된다. 정답은 ② 「乙과 丙 사이의 임차권 양도계약은 유동적 무효이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무단전대차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착각하기 쉽다 — 전차인과의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고, 다만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뿐이다. 동의부 전대차에서 임대인·임차인의 합의해지로 전차인의 권리까지 소멸한다고 착각하는 것도 흔한 오답이다. 선지별로 보면 ② 乙과 丙 사이의 임차권 양도계약은 유동적 무효이다. → X. 乙과 丙 사이의 임차권 양도계약은 甲의 동의 없이도 계약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한다. 甲의 동의가 없으면 甲에 대항할 수 없을 뿐이고, 당사자 간 계약은 유효하다. (판례) '유동적 무효이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① 乙은 丙에게 甲의 동의를 받아 줄 의무가 있다. → O. 乙은 丙에게 甲의 동의를 받아줄 의무가 있다. (판례: 임차권 양도계약에서 양도인의 동의취득 협력의무) ③ 甲은 乙에게 차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O. 임차권 양도가 있어도 乙은 甲에 대하여 임차인의 지위를 유지하므로 甲은 乙에게 차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만약 丙이 乙의 배우자이고 X건물에서 동거하면서 함께 가구점을 경영하고 있다면, 甲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 O. 丙이 乙의 배우자이고 함께 동거하면서 영업하는 경우, 임차인이 동거가족과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임대인이 해지할 수 없다. (판례) ⑤ 만약 乙이 甲의 동의를 받아 임차권을 丙에게 양도하였다면, 이미 발생된 乙의 연체차임채무는 특약이 없는 한 丙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 O. 甲의 동의를 받아 임차권을 丙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이미 발생한 乙의 연체차임채무는 특약이 없는 한 丙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판례: 기발생 채무는 이전 불가) 암기 팁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은 무단전대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제629조 제2항). 다만 임차인과 전차인 사이의 전대차계약 자체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유효하게 성립한다. ·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전대차에서는 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직접 차임 지급 등의 의무를 부담한다(제630조). ·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로 임대차를 종료하더라도, 동의를 얻은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함정 무단전대차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착각하기 쉽다 — 전차인과의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고, 다만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뿐이다. 동의부 전대차에서 임대인·임차인의 합의해지로 전차인의 권리까지 소멸한다고 착각하는 것도 흔한 오답이다. 한 줄 예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전대한 경우,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직접 차임을 지급할 의무를 지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로 임대차를 끝내더라도 전차인의 권리는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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