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7년 제28

교환

71.甲은 자신의 X건물을 乙 소유 Y토지와 서로 교환하기로 합의하면서 가액차이로 발생한 보충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Y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이행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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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민법 71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교환계약 체결 후 甲의 귀책사유 없이 X건물이 멸실되더라도 위험부담의 법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X

    교환계약도 쌍무계약이므로 위험부담의 법리가 적용된다. (민법 제596조: 매매 규정 준용)

  2. 甲이 보충금을 제외한 X건물의 소유권을 乙에게 이전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상의 의무를 한 것이 된다.

    정답: O

    甲이 보충금을 제외한 X건물의 소유권을 乙에게 이전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상 의무를 이행한 것이 된다. 보충금은 피담보채무의 이행인수 형태이므로 甲이 소유권을 이전하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한 것이다.

  3. 甲과 乙은 특약이 없는 한 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정답: X

    교환계약에도 매매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민법 제596조)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해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은 틀렸다.

  4. 甲이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게을리하여 저당권이 실행될 염려가 있어 乙이 그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더라도 乙은 교환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정답: X

    甲이 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이행인수를 약정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乙이 대신 변제한 경우, 이는 甲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乙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판례) '해제할 수 없다'는 것은 틀렸다.

  5. 乙이 시가보다 조금 높게 Y토지의 가액을 고지해서 甲이 보충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甲은 乙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정답: X

    교환 당사자가 자기 물건의 시가를 조금 높게 고지하는 것은 거래 관행상 허용되는 범위 내의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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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② 「甲이 보충금을 제외한 X건물의 소유권을 乙에게 이전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상의 의무를 한 것이 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甲이 보충금을 제외한 X건물의 소유권을 乙에게 이전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상 의무를 이행한 것이 된다. 보충금은 피담보채무의 이행인수 형태이므로 甲이 소유권을 이전하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한 것이다. 선지별로 보면 ① 교환계약 체결 후 甲의 귀책사유 없이 X건물이 멸실되더라도 위험부담의 법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 X. 교환계약도 쌍무계약이므로 위험부담의 법리가 적용된다. (민법 제596조: 매매 규정 준용) ③ 甲과 乙은 특약이 없는 한 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X. 교환계약에도 매매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민법 제596조)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해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은 틀렸다. ④ 甲이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게을리하여 저당권이 실행될 염려가 있어 乙이 그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더라도 乙은 교환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X. 甲이 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이행인수를 약정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乙이 대신 변제한 경우, 이는 甲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乙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판례) '해제할 수 없다'는 것은 틀렸다. ⑤ 乙이 시가보다 조금 높게 Y토지의 가액을 고지해서 甲이 보충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甲은 乙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 X. 교환 당사자가 자기 물건의 시가를 조금 높게 고지하는 것은 거래 관행상 허용되는 범위 내의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 ② 甲이 보충금을 제외한 X건물의 소유권을 乙에게 이전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상의 의무를 한 것이 된다. → O. 甲이 보충금을 제외한 X건물의 소유권을 乙에게 이전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상 의무를 이행한 것이 된다. 보충금은 피담보채무의 이행인수 형태이므로 甲이 소유권을 이전하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한 것이다. 암기 팁 · 교환계약도 쌍무계약이므로 위험부담의 법리가 적용된다. (민법 제596조: 매매 규정 준용) · 교환계약에도 매매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민법 제596조)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해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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