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7년 제28회
소유권소유권·공유57.甲은 3/5, 乙은 2/5의 지분으로 X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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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공유물에 관한 행위는 '처분(전원 동의 필요)'과 '관리(과반수로 가능)'로 나뉜다는 축을 먼저 세우면, 어떤 행위에 몇 명의 동의가 필요한지 헷갈리지 않는다. 정답은 ④ 「乙은 甲과의 협의 없이 X토지 면적의 2/5에 해당하는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합유자 1인 명의의 단독 보존등기가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하다'고 착각하기 쉽다 — 지분 범위와 무관하게 전부 무효다. 선지별로 보면 ④ 乙은 甲과의 협의 없이 X토지 면적의 2/5에 해당하는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다. → X.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에 따라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다. 乙은 협의 없이 2/5에 해당하는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없다. 특정 부분의 배타적 사용·수익은 다른 공유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민법 제263조, 판례)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① 甲이 乙과 협의 없이 X토지를 丙에게 임대한 경우, 乙은 丙에게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 O. 甲이 과반수 지분(3/5)으로 X토지를 丙에게 임대한 것은 관리행위로 유효하다. 乙은 丙에게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판례) ② 甲이 乙과 협의 없이 X토지를 丙에게 임대한 경우, 丙은 乙의 지분에 상응하는 차임 상당액을 乙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 → O. 甲이 과반수 지분으로 적법하게 임대한 경우, 丙은 정당한 권원으로 점유하므로 乙에게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없다. (판례) ③ 乙이 甲과 협의 없이 X토지를 丙에게 임대한 경우, 甲은 丙에게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 O. 乙이 과반수(2/5 미만)의 협의 없이 단독 임대한 것은 관리방법으로 결정되지 않은 것이다. 甲은 2/5 소수지분권자 乙에 대한 임차인 丙에게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판례) ⑤ 甲이 X토지 전부를 乙의 동의 없이 매도하여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甲의 지분 범위 내에서 등기는 유효하다. → O. 甲이 X토지 전부를 乙의 동의 없이 매도하여 등기를 마친 경우, 甲의 지분(3/5) 범위 내에서는 자신의 지분에 대한 처분으로서 등기가 유효하다. (판례) 암기 팁 ·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 전체를 처분하지 못한다(제264조). · 과반수 지분권자가 공유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은 관리행위로서 유효하며, 소수지분권자는 임차인에게 목적물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 합유재산에 관하여 합유자 1인이 임의로 자기 단독명의로 한 보존등기는,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도 무효다. 함정 합유자 1인 명의의 단독 보존등기가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하다'고 착각하기 쉽다 — 지분 범위와 무관하게 전부 무효다. 한 줄 예 5분의 3 지분을 가진 공유자가 단독으로 공유 토지를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이는 유효한 관리행위이므로 소수지분권자는 임차인에게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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