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7년 제28회
법률행위조건·기한46.조건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③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조건만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조건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없다.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이다. (판례) '조건만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선지별로 보면 ③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조건만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 → X.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조건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없다.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이다. (판례) '조건만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① 상대방이 동의하면 채무면제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O. 채무면제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단독행위이나, 상대방이 동의하면 조건을 붙일 수 있다. (판례) ②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되면 무효로 된다. → O.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되면 조건부 권리·의무가 소멸하여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로 된다. ④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 O.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민법 제147조 제3항) ⑤ 정지조건의 경우에는 권리를 취득한 자가 조건성취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 O. 정지조건의 경우 조건이 성취되면 권리를 취득하므로, 권리를 취득한 자(취득자)가 조건 성취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암기 팁 ·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조건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없다.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이다. (판례) '조건만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 채무면제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단독행위이나, 상대방이 동의하면 조건을 붙일 수 있다. (판례)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