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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민법 / 2017 / 46

1차 · 민법

28회 · 2017법률행위기출 all-in-one: 조건부·기한부 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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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조건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대방이 동의하면 채무면제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되면 무효로 된다.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조건만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정지조건의 경우에는 권리를 취득한 자가 조건성취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2017민법 46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상대방이 동의하면 채무면제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정답: O

    채무면제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단독행위이나, 상대방이 동의하면 조건을 붙일 수 있다. (판례)

  2.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되면 무효로 된다.

    정답: O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되면 조건부 권리·의무가 소멸하여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로 된다.

  3.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조건만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

    정답: X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조건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없다.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이다. (판례) '조건만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4.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정답: O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민법 제147조 제3항)

  5. 정지조건의 경우에는 권리를 취득한 자가 조건성취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정답: O

    정지조건의 경우 조건이 성취되면 권리를 취득하므로, 권리를 취득한 자(취득자)가 조건 성취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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