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7년 제28

법률행위반사회·불공정

49.甲은 자신의 X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았다. 그 후 丙이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甲과 X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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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민법 49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乙은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직접 청구할 수 없다.

    정답: O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로서 乙은 丙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무효인 丙 명의 등기를 기초로 한 청구이기 때문이다. (판례)

  2. 乙은 丙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乙은 丙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판례)

  3. 甲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乙과 체결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정답: O

    甲은 乙에게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중도금까지 지급된 경우 이행의 착수가 있어 계약금 해제가 불가하다. (민법 제565조 제1항)

  4. 丙 명의의 등기는 甲이 추인하더라도 유효가 될 수 없다.

    정답: O

    丙 명의 등기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이므로, 甲이 추인하더라도 유효가 될 수 없다. (판례: 반사회질서 행위는 추인에 의해 치유되지 않음)

  5. 만약 선의의 丁이 X부동산을 丙으로부터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받은 경우, 丁은 甲과 丙의 매매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정답: X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丁이 선의더라도 丙 명의 등기가 무효인 이상 丁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판례) '丁은 甲과 丙의 매매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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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제103조는 '내용'의 반사회성을 문제 삼는 조항이다. 성립 '과정'에서 강박·기망 같은 불법이 있었을 뿐이라면 다른 제도(취소·통정허위표시)로 해결하지 제103조 무효 사유는 아니다. 정답은 ⑤ 「만약 선의의 丁이 X부동산을 丙으로부터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받은 경우, 丁은 甲과 丙의 매매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성립 과정의 불법 =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라고 혼동하기 쉽다. 판례는 내용의 반사회성과 과정의 불법성을 엄격히 구분한다. 선지별로 보면 ⑤ 만약 선의의 丁이 X부동산을 丙으로부터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받은 경우, 丁은 甲과 丙의 매매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 X.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丁이 선의더라도 丙 명의 등기가 무효인 이상 丁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판례) '丁은 甲과 丙의 매매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① 乙은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직접 청구할 수 없다. → O.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로서 乙은 丙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무효인 丙 명의 등기를 기초로 한 청구이기 때문이다. (판례) ② 乙은 丙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O. 乙은 丙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판례) ③ 甲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乙과 체결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O. 甲은 乙에게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중도금까지 지급된 경우 이행의 착수가 있어 계약금 해제가 불가하다. (민법 제565조 제1항) ④ 丙 명의의 등기는 甲이 추인하더라도 유효가 될 수 없다. → O. 丙 명의 등기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이므로, 甲이 추인하더라도 유효가 될 수 없다. (판례: 반사회질서 행위는 추인에 의해 치유되지 않음) 암기 팁 · 강박에 의해 체결된 계약은 내용 자체가 반사회적인 것이 아니라 성립 과정의 하자이므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해당할 뿐 제103조 무효는 아니다. ·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이중매매는 내용 자체가 반사회적이므로 제103조 무효에 해당하며, 이 무효는 절대적이어서 선의의 제3자도 보호받지 못한다. ·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해당 여부는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함정 '성립 과정의 불법 =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라고 혼동하기 쉽다. 판례는 내용의 반사회성과 과정의 불법성을 엄격히 구분한다. 한 줄 예 甲이 이미 乙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을 알면서도 丙이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그 부동산을 다시 매수한 경우, 丙 명의의 이중매매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이며 丙으로부터 다시 매수한 선의의 제4자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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