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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민법 / 2017 / 49

49.甲은 자신의 X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았다. 그 후 丙이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甲과 X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乙은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직접 청구할 수 없다.

乙은 丙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甲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乙과 체결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丙 명의의 등기는 甲이 추인하더라도 유효가 될 수 없다.

만약 선의의 丁이 X부동산을 丙으로부터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받은 경우, 丁은 甲과 丙의 매매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2017민법 49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乙은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직접 청구할 수 없다.

    정답: O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로서 乙은 丙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무효인 丙 명의 등기를 기초로 한 청구이기 때문이다. (판례)

  2. 乙은 丙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乙은 丙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판례)

  3. 甲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乙과 체결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정답: O

    甲은 乙에게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중도금까지 지급된 경우 이행의 착수가 있어 계약금 해제가 불가하다. (민법 제565조 제1항)

  4. 丙 명의의 등기는 甲이 추인하더라도 유효가 될 수 없다.

    정답: O

    丙 명의 등기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이므로, 甲이 추인하더라도 유효가 될 수 없다. (판례: 반사회질서 행위는 추인에 의해 치유되지 않음)

  5. 만약 선의의 丁이 X부동산을 丙으로부터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받은 경우, 丁은 甲과 丙의 매매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정답: X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丁이 선의더라도 丙 명의 등기가 무효인 이상 丁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판례) '丁은 甲과 丙의 매매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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