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7년 제28

유치권

64.甲은 乙과의 계약에 따라 乙 소유의 구분건물 201호, 202호 전체를 수리하는 공사를 완료하였지만, 乙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甲이 201호만을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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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민법 64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甲의 유치권은 乙 소유의 구분건물 201호, 202호 전체의 공사대금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성립한다.

    정답: O

    甲의 유치권은 201호, 202호 전체의 공사대금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성립한다. 유치권의 불가분성에 의해 피담보채권 전부를 위해 목적물(201호)을 유치할 수 있다. 또한 피담보채권도 201호와 202호 공사대금 전부이다. (판례)

  2. 甲은 乙 소유의 구분건물 201호, 202호 전체에 대해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X

    甲은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201호에 대해서만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점유하지 않는 202호에 대해서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경매 신청도 불가하다. (판례)

  3. 甲은 201호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정답: X

    유치권자는 우선변제권이 없다. 甲은 경매대가에서 일반채권자와 동등하게 배당받을 뿐,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판례)

  4. 甲이 乙의 승낙 없이 201호를 丙에게 임대한 경우, 乙은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X

    甲이 乙의 승낙 없이 201호를 丙에게 임대한 경우, 乙은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324조 제2항, 제3항)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은 틀렸다.

  5. 甲이 乙의 승낙 없이 201호를 丙에게 임대한 경우, 丙은 乙에 대해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정답: X

    甲이 乙의 승낙 없이 丙에게 임대한 행위는 무권한으로 한 것이므로 丙은 乙에 대해 임대차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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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① 「甲의 유치권은 乙 소유의 구분건물 201호, 202호 전체의 공사대금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성립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甲의 유치권은 201호, 202호 전체의 공사대금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성립한다. 유치권의 불가분성에 의해 피담보채권 전부를 위해 목적물(201호)을 유치할 수 있다. 또한 피담보채권도 201호와 202호 공사대금 전부이다. (판례) 선지별로 보면 ② 甲은 乙 소유의 구분건물 201호, 202호 전체에 대해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 X. 甲은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201호에 대해서만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점유하지 않는 202호에 대해서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경매 신청도 불가하다. (판례) ③ 甲은 201호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 X. 유치권자는 우선변제권이 없다. 甲은 경매대가에서 일반채권자와 동등하게 배당받을 뿐,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판례) ④ 甲이 乙의 승낙 없이 201호를 丙에게 임대한 경우, 乙은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 X. 甲이 乙의 승낙 없이 201호를 丙에게 임대한 경우, 乙은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324조 제2항, 제3항)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은 틀렸다. ⑤ 甲이 乙의 승낙 없이 201호를 丙에게 임대한 경우, 丙은 乙에 대해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 X. 甲이 乙의 승낙 없이 丙에게 임대한 행위는 무권한으로 한 것이므로 丙은 乙에 대해 임대차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판례) ① 甲의 유치권은 乙 소유의 구분건물 201호, 202호 전체의 공사대금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성립한다. → O. 甲의 유치권은 201호, 202호 전체의 공사대금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성립한다. 유치권의 불가분성에 의해 피담보채권 전부를 위해 목적물(201호)을 유치할 수 있다. 또한 피담보채권도 201호와 202호 공사대금 전부이다. (판례) 암기 팁 · 甲은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201호에 대해서만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점유하지 않는 202호에 대해서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경매 신청도 불가하다. (판례) · 유치권자는 우선변제권이 없다. 甲은 경매대가에서 일반채권자와 동등하게 배당받을 뿐,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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