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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민법 / 2017 / 68

68.부동산매매계약이 수량지정매매인데, 그 부동산의 실제면적이 계약 면적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악의의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담보책임에 대한 권리행사기간은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이다.

미달부분의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 따른 책임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않았을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2017민법 68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X

    수량지정매매에서 면적이 미달하는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574조)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2. 악의의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O

    악의의 매수인은 수량지정매매에서의 담보책임(대금감액, 해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민법 제574조: 선의자에 한함)

  3. 담보책임에 대한 권리행사기간은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이다.

    정답: O

    담보책임에 대한 권리행사기간은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이다. (민법 제575조 제3항 준용)

  4. 미달부분의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 따른 책임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정답: O

    수량지정매매에서 실제면적이 미달하는 것은 매매목적물의 하자(일부 불능)의 문제이지, 원시적 전부 불능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물을 수 없다.

  5.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않았을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정답: O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하지 않았을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민법 제5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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