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7년 제28

매매

68.부동산매매계약이 수량지정매매인데, 그 부동산의 실제면적이 계약 면적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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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민법 68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X

    수량지정매매에서 면적이 미달하는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574조)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2. 악의의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O

    악의의 매수인은 수량지정매매에서의 담보책임(대금감액, 해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민법 제574조: 선의자에 한함)

  3. 담보책임에 대한 권리행사기간은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이다.

    정답: O

    담보책임에 대한 권리행사기간은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이다. (민법 제575조 제3항 준용)

  4. 미달부분의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 따른 책임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정답: O

    수량지정매매에서 실제면적이 미달하는 것은 매매목적물의 하자(일부 불능)의 문제이지, 원시적 전부 불능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물을 수 없다.

  5.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않았을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정답: O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하지 않았을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민법 제5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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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담보책임 제도는 '매수인이 기대한 만큼의 것을 받지 못했을 때' 그 손해를 매도인에게 분담시키는 제도이므로, 수량 부족이든 법적 이용제한이든 매수인의 기대에 못 미치는 하자로 폭넓게 포섭한다고 이해하면 된다. 정답은 ①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악의의 매수인에게도 손해배상청구권까지 인정된다고 착각하기 쉽다 — 악의의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권리는 제한적이다(주로 해제권 중심). 선지별로 보면 ①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 X. 수량지정매매에서 면적이 미달하는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574조)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② 악의의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O. 악의의 매수인은 수량지정매매에서의 담보책임(대금감액, 해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민법 제574조: 선의자에 한함) ③ 담보책임에 대한 권리행사기간은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이다. → O. 담보책임에 대한 권리행사기간은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이다. (민법 제575조 제3항 준용) ④ 미달부분의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 따른 책임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 O. 수량지정매매에서 실제면적이 미달하는 것은 매매목적물의 하자(일부 불능)의 문제이지, 원시적 전부 불능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⑤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않았을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 O.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하지 않았을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민법 제574조) 암기 팁 · 수량지정매매에서 면적이 미달하는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제574조). · 건축 목적으로 매수한 토지에 법적 제한으로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이는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판례). · 권리의 하자(전부 타인 권리 등)에 대한 담보책임에서 악의의 매수인에게도 계약해제권은 인정될 수 있지만, 손해배상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선의의 매수인에게만 인정된다. 함정 악의의 매수인에게도 손해배상청구권까지 인정된다고 착각하기 쉽다 — 악의의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권리는 제한적이다(주로 해제권 중심). 한 줄 예 100㎡라고 표시된 토지를 수량지정매매로 매수했는데 실제 면적이 90㎡였다면, 선의의 매수인은 그 부족분만큼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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