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7년 제28회
법률행위무효·취소45.다음 중 무효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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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무효는 '애초에 없었던 일'이므로, 당사자가 나중에 이를 추인하더라도 처음으로 돌아가 소급해서 유효하게 만들어주지는 않는다 — 이 점이 소급효를 갖는 취소의 취소권 행사와 대비되는 무효행위 추인의 핵심이다. 정답은 ② 「주택법의 전매행위제한을 위반하여 한 전매약정」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무권리자의 처분 추인과 일반 무효행위의 추인을 혼동하기 쉽다 — 일반 무효행위 추인은 '장래효(추인 시부터 유효)'이지만, 무권리자 처분의 추인은 '소급효(계약체결 시로 소급)'를 갖는다는 점이 다르다. 선지별로 보면 ② 주택법의 전매행위제한을 위반하여 한 전매약정 → X. 주택법의 전매행위제한을 위반한 전매약정 → 전매제한 규정은 행정법적 제한으로 단속규정에 해당하며, 이를 위반한 사법상 계약이 당연히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판례) '무효가 아니다(유효이다)'가 옳다. ① 상대방과 통정하여 허위로 체결한 매매계약 → O. 통정허위표시 → 무효이다. (민법 제108조) ③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 O.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이다. (사립학교법, 판례) ④ 도박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그 채권자와 체결한 토지양도계약 → O. 도박채무 변제를 위한 토지양도계약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이다. (판례) ⑤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청탁하고 그 대가로 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한 약정 → O.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청탁하고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이다. (판례) 암기 팁 ·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하면, 그 전용 합의 시부터 유효해질 뿐 처음부터 소급하여 유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 무권리자의 처분을 권리자가 추인하면, 원칙적으로 그 효과는 계약체결 시로 소급하여 권리자에게 귀속된다 — 일반 무효행위 추인(장래효)과 달리 무권리자 처분의 추인은 소급효를 갖는다는 점이 예외적이다. ·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더라도 유효로 되지 않으며, 단속규정 위반은 효력규정 위반과 달리 사법상 효력 자체는 유효할 수 있다는 점도 구분해야 한다. 함정 무권리자의 처분 추인과 일반 무효행위의 추인을 혼동하기 쉽다 — 일반 무효행위 추인은 '장래효(추인 시부터 유효)'이지만, 무권리자 처분의 추인은 '소급효(계약체결 시로 소급)'를 갖는다는 점이 다르다. 한 줄 예 무효인 가등기를 당사자들이 뒤늦게 정식 등기로 전용하기로 합의했다면, 그 등기는 합의한 시점부터 유효한 등기로 취급되고 처음 등기했던 시점으로 소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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