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7년 제28회
용익물권지상권58.甲은 자신의 토지와 그 지상건물 중 건물만을 乙에게 매도하고 건물 철거 등의 약정 없이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乙은 이 건물을 다시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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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③ 「甲이 丁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 乙은 丁에게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甲이 토지를 丁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乙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丁에게 주장할 수 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등기 없이 취득하나, 법률행위에 의한 양도 시에는 등기가 필요하다. 乙이 취득한 법정지상권(등기 없이 취득)은 후발적으로 토지소유권을 취득한 丁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판례) '丁에게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선지별로 보면 ③ 甲이 丁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 乙은 丁에게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다. → X. 甲이 토지를 丁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乙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丁에게 주장할 수 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등기 없이 취득하나, 법률행위에 의한 양도 시에는 등기가 필요하다. 乙이 취득한 법정지상권(등기 없이 취득)은 후발적으로 토지소유권을 취득한 丁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① 乙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등기 없이 취득한다. → O. 乙(건물매수인)은 토지와 건물이 甲(원 소유자)으로부터 동일인이 소유하다가 분리된 것이므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등기 없이 취득한다. (판례) ② 甲은 丙에게 토지의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 O. 甲은 토지소유자로서 丙에게 토지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법정지상권 범위를 초과하는 사용에 대해서는 청구 가능) ④ 甲의 丙에 대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 O.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건물철거·토지인도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판례) ⑤ 만약 丙이 경매에 의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은 등기 없이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 O. 丙이 경매에 의하여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경매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취득이므로 등기 없이도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민법 제187조 유추, 판례) 암기 팁 · 甲이 토지를 丁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乙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丁에게 주장할 수 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등기 없이 취득하나, 법률행위에 의한 양도 시에는 등기가 필요하다. · 乙(건물매수인)은 토지와 건물이 甲(원 소유자)으로부터 동일인이 소유하다가 분리된 것이므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등기 없이 취득한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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