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7년 제28회
용익물권지상권55.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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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④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지료연체를 이유로 한 지상권소멸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하면 즉시 그 효력이 생긴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지료연체를 이유로 한 지상권소멸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288조) '통지하면 즉시 그 효력이 생긴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선지별로 보면 ④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지료연체를 이유로 한 지상권소멸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하면 즉시 그 효력이 생긴다. → X.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지료연체를 이유로 한 지상권소멸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288조) '통지하면 즉시 그 효력이 생긴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① 지상권설정계약 당시 건물 기타 공작물이 없더라도 지상권은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 → O. 지상권설정계약 당시 건물 기타 공작물이 없더라도 지상권은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 (판례: 장래에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설정 가능) ② 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자유롭게 타인에게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 → O. 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자유롭게 타인에게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 (민법 제282조: 지상권은 양도 가능하며 토지소유자의 동의 불필요) ③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 O.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구분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민법 제289조의2) ⑤ 지상권의 소멸 시 지상권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공작물 등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 O. 지상권 소멸 시 지상권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공작물 등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민법 제285조 제2항) 암기 팁 ·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지료연체를 이유로 한 지상권소멸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288조) '통지하면 즉시 그 효력이 생긴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 지상권설정계약 당시 건물 기타 공작물이 없더라도 지상권은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 (판례: 장래에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설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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