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7년 제28

법률행위반사회·불공정

47.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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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민법 47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경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O

    경매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경매는 법원의 공적 절차이기 때문이다. (판례)

  2. 무상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O

    무상계약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불균형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무상계약은 반대급부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3.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정답: O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무효행위 전환(민법 제138조)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판례)

  4. 법률행위가 대리인에 의하여 행해진 경우, 궁박 상태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X

    대리인에 의해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궁박 상태는 본인을 기준으로, 경솔·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대판 2002다38927). 따라서 궁박 상태를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5.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O

    불공정 여부는 계약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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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거래의 형평성을 지키기 위해, 약자의 상태를 이용한 폭리행위를 법이 무효화하여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조항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정답은 ④ 「법률행위가 대리인에 의하여 행해진 경우, 궁박 상태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대리행위의 경우 궁박 상태는 대리인이 아닌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무상계약이나 경매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선지별로 보면 ④ 법률행위가 대리인에 의하여 행해진 경우, 궁박 상태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X. 대리인에 의해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궁박·경솔·무경험 상태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판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① 경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O. 경매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경매는 법원의 공적 절차이기 때문이다. (판례) ② 무상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O. 무상계약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불균형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무상계약은 반대급부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③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 O.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무효행위 전환(민법 제138조)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판례) ⑤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O. 불공정 여부는 계약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판례) 암기 팁 ·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하고, 타방의 궁박·경솔·무경험이라는 주관적 요건과 상대방이 이를 이용했다는 인과관계가 모두 필요하다. · 궁박은 경제적 원인뿐 아니라 정신적·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 · 경매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경매는 법원의 공적 절차이기 때문이다. 함정 대리행위의 경우 궁박 상태는 대리인이 아닌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무상계약이나 경매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한 줄 예 고리대금업자가 급전이 절실한 채무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고액의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계약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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