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7년 제28회
법률행위반사회·불공정47.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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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거래의 형평성을 지키기 위해, 약자의 상태를 이용한 폭리행위를 법이 무효화하여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조항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정답은 ④ 「법률행위가 대리인에 의하여 행해진 경우, 궁박 상태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대리행위의 경우 궁박 상태는 대리인이 아닌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무상계약이나 경매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선지별로 보면 ④ 법률행위가 대리인에 의하여 행해진 경우, 궁박 상태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X. 대리인에 의해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궁박·경솔·무경험 상태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판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① 경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O. 경매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경매는 법원의 공적 절차이기 때문이다. (판례) ② 무상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O. 무상계약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불균형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무상계약은 반대급부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③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 O.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무효행위 전환(민법 제138조)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판례) ⑤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O. 불공정 여부는 계약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판례) 암기 팁 ·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하고, 타방의 궁박·경솔·무경험이라는 주관적 요건과 상대방이 이를 이용했다는 인과관계가 모두 필요하다. · 궁박은 경제적 원인뿐 아니라 정신적·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 · 경매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경매는 법원의 공적 절차이기 때문이다. 함정 대리행위의 경우 궁박 상태는 대리인이 아닌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무상계약이나 경매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한 줄 예 고리대금업자가 급전이 절실한 채무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고액의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계약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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