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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민법 / 2017 / 44

44.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가 된 경우에는 표현대리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본인의 허락이 없는 자기계약이라도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한 대리행위로 될 수 있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본인의 추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정적으로 유효하다.

대리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 의사표시를 하였고 상대방도 이를 안 경우, 본인은 그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미등기부동산에 관한 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2017민법 44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가 된 경우에는 표현대리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O

    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가 된 경우, 표현대리를 적용하면 강행법규의 취지를 몰각시키므로 표현대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판례)

  2. 본인의 허락이 없는 자기계약이라도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한 대리행위로 될 수 있다.

    정답: O

    본인의 허락 없이 자기계약을 한 경우라도 본인이 사후 추인하면 유효한 대리행위로 될 수 있다. (민법 제124조 단서 반대해석)

  3.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본인의 추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정적으로 유효하다.

    정답: X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본인의 추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정적으로 '무효'이다. (민법 제136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무효) '확정적으로 유효하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4. 대리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 의사표시를 하였고 상대방도 이를 안 경우, 본인은 그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정답: O

    대리인의 배임적 행위를 상대방도 안 경우,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대리권 남용: 상대방 악의 시 효과 불귀속, 판례)

  5.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미등기부동산에 관한 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정답: O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임의대리인은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민법 제118조 제1호) 미등기부동산의 보존등기는 보존행위에 해당하므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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