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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민법 / 2017 / 60

60.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상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한다.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부동산의 종물에도 미친다.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에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다.

2017민법 60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지상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정답: O

    지상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민법 제371조)

  2.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정답: X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민법 제361조: 부종성)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3.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한다.

    정답: O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면 부종성에 의해 저당권도 소멸한다.

  4.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부동산의 종물에도 미친다.

    정답: O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부동산의 종물에도 미친다. (민법 제358조)

  5.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에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다.

    정답: O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에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다. (민법 제3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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