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7년 제28

소유권소유권·공유

61.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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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민법 61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정답: O

    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민법 제240조 제2항: 수목 뿌리는 임의 제거 가능, 가지는 상대방에게 제거 청구 후 가능)

  2. 주위토지통행권자는 통행에 필요한 통로를 개설한 경우 그 통로개설이나 유지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정답: O

    주위토지통행권자가 통행에 필요한 통로를 개설한 경우에는 그 통로의 개설이나 유지에 드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다. 통행권은 남의 땅을 지나갈 수 있게 해 주는 것일 뿐 그 땅을 고쳐 놓을 의무를 상대에게 지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통행권자는 그 통행으로 통행지 소유자가 입은 손해도 보상해야 하므로, 비용과 보상이 모두 통행권자의 몫이다.

  3. 통행지 소유자가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을 설치한 경우, 통행지 소유자가 그 철거의무를 부담한다.

    정답: O

    통행지 소유자가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철거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이 판례다. 통행권이 인정된 자리에 장애물을 세운 것은 그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여서, 침해를 만든 쪽이 걷어 내야 하기 때문이다. 통로의 개설·유지비용을 통행권자가 부담하는 것과 방해물의 철거를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은 서로 다른 국면이다.

  4. 경계에 설치된 담이 상린자의 공유인 경우, 상린자는 공유를 이유로 공유물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정답: O

    경계에 설치된 담이 상린자의 공유인 경우, 경계에 관한 시설은 성질상 분할이 불가하므로 공유를 이유로 공유물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5. 경계선 부근의 건축 시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하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건물이 완성된 후에도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경계선 부근의 건축 시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는데, 이를 위반 하더라도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완공 전에는 이행 정지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지만, 완공 후에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242조 제2항) '완성 후에도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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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이 권리는 '맹지 소유자를 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정 장치이므로, 범위를 정할 때도 현재 필요한 만큼만 인정하고 장래의 잠재적 필요까지 미리 반영해주지는 않는다. 정답은 ⑤ 「경계선 부근의 건축 시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하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건물이 완성된 후에도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한번 발생한 통행권은 영구히 유지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대법원은 이후 공로가 개설되어 필요성이 없어지면 주위토지통행권이 소멸한다고 본다. 선지별로 보면 ⑤ 경계선 부근의 건축 시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하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건물이 완성된 후에도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 X. 경계선 부근의 건축 시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는데, 이를 위반 하더라도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완공 전에는 이행 정지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지만, 완공 후에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① 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 O. 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민법 제240조 제2항: 수목 뿌리는 임의 제거 가능, 가지는 상대방에게 제거 청구 후 가능) ② 주위토지통행권자는 통행에 필요한 통로를 개설한 경우 그 통로개설이나 유지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 O. 주위토지통행권자는 통행에 필요한 통로를 개설한 경우 그 통로개설이나 유지비용을 부담 해야 한다. (민법 제220조 제2항) ③ 통행지 소유자가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을 설치한 경우, 통행지 소유자가 그 철거의무를 부담한다. → O. 통행지 소유자가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을 설치한 경우, 통행지 소유자가 그 철거의무를 부담한다. (판례) ④ 경계에 설치된 담이 상린자의 공유인 경우, 상린자는 공유를 이유로 공유물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 O. 경계에 설치된 담이 상린자의 공유인 경우, 경계에 관한 시설은 성질상 분할이 불가하므로 공유를 이유로 공유물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암기 팁 · 기존에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토지 이용에 부적합하면 별도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수 있다. · 통행권의 범위는 '현재의' 토지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결정하며, 장차 신축 예정인 건물 등 장래의 이용 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넓게 정할 수는 없다. ·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않으면 수도를 설치할 수 없는 토지의 소유자는 그 타인의 승낙 없이도 수도를 시설할 수 있다(상린관계). 함정 한번 발생한 통행권은 영구히 유지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대법원은 이후 공로가 개설되어 필요성이 없어지면 주위토지통행권이 소멸한다고 본다. 한 줄 예 현재 단독주택 부지로 쓰이는 맹지의 통행권 범위는, 장차 그 자리에 아파트가 들어설 것을 예상한 폭이 아니라 현재의 단독주택 이용에 필요한 범위로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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