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주위토지통행권자는 통행에 필요한 통로를 개설한 경우 그 통로개설이나 유지비용을 부담해야 한다.정답
O
③ 통행지 소유자가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을 설치한 경우, 통행지 소유자가 그 철거의무를 부담한다.정답
O
④ 경계에 설치된 담이 상린자의 공유인 경우, 상린자는 공유를 이유로 공유물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정답
X
⑤ 경계선 부근의 건축 시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하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건물이 완성된 후에도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정답
2017년 민법 61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① 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정답: O
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민법 제240조 제2항: 수목 뿌리는 임의 제거 가능, 가지는 상대방에게 제거 청구 후 가능)
② 주위토지통행권자는 통행에 필요한 통로를 개설한 경우 그 통로개설이나 유지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정답: O
주위토지통행권자는 통행에 필요한 통로를 개설한 경우 그 통로개설이나 유지비용을 부담 해야 한다. (민법 제220조 제2항)
③ 통행지 소유자가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을 설치한 경우, 통행지 소유자가 그 철거의무를 부담한다.
정답: O
통행지 소유자가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을 설치한 경우, 통행지 소유자가 그 철거의무를 부담한다. (판례)
④ 경계에 설치된 담이 상린자의 공유인 경우, 상린자는 공유를 이유로 공유물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정답: O
경계에 설치된 담이 상린자의 공유인 경우, 경계에 관한 시설은 성질상 분할이 불가하므로 공유를 이유로 공유물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⑤ 경계선 부근의 건축 시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하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건물이 완성된 후에도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경계선 부근의 건축 시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는데, 이를 위반 하더라도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완공 전에는 이행 정지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지만, 완공 후에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242조 제2항) '완성 후에도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