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7년 제28회
소유권소유권·공유61.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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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이 권리는 '맹지 소유자를 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정 장치이므로, 범위를 정할 때도 현재 필요한 만큼만 인정하고 장래의 잠재적 필요까지 미리 반영해주지는 않는다. 정답은 ⑤ 「경계선 부근의 건축 시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하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건물이 완성된 후에도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한번 발생한 통행권은 영구히 유지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대법원은 이후 공로가 개설되어 필요성이 없어지면 주위토지통행권이 소멸한다고 본다. 선지별로 보면 ⑤ 경계선 부근의 건축 시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하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건물이 완성된 후에도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 X. 경계선 부근의 건축 시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는데, 이를 위반 하더라도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완공 전에는 이행 정지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지만, 완공 후에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① 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 O. 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민법 제240조 제2항: 수목 뿌리는 임의 제거 가능, 가지는 상대방에게 제거 청구 후 가능) ② 주위토지통행권자는 통행에 필요한 통로를 개설한 경우 그 통로개설이나 유지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 O. 주위토지통행권자는 통행에 필요한 통로를 개설한 경우 그 통로개설이나 유지비용을 부담 해야 한다. (민법 제220조 제2항) ③ 통행지 소유자가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을 설치한 경우, 통행지 소유자가 그 철거의무를 부담한다. → O. 통행지 소유자가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을 설치한 경우, 통행지 소유자가 그 철거의무를 부담한다. (판례) ④ 경계에 설치된 담이 상린자의 공유인 경우, 상린자는 공유를 이유로 공유물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 O. 경계에 설치된 담이 상린자의 공유인 경우, 경계에 관한 시설은 성질상 분할이 불가하므로 공유를 이유로 공유물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암기 팁 · 기존에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토지 이용에 부적합하면 별도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수 있다. · 통행권의 범위는 '현재의' 토지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결정하며, 장차 신축 예정인 건물 등 장래의 이용 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넓게 정할 수는 없다. ·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않으면 수도를 설치할 수 없는 토지의 소유자는 그 타인의 승낙 없이도 수도를 시설할 수 있다(상린관계). 함정 한번 발생한 통행권은 영구히 유지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대법원은 이후 공로가 개설되어 필요성이 없어지면 주위토지통행권이 소멸한다고 본다. 한 줄 예 현재 단독주택 부지로 쓰이는 맹지의 통행권 범위는, 장차 그 자리에 아파트가 들어설 것을 예상한 폭이 아니라 현재의 단독주택 이용에 필요한 범위로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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