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7년 제28회
민사특별법명의신탁77.甲은 조세포탈ㆍ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배우자 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X토지를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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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③ 「丁이 X토지를 불법점유하는 경우, 甲은 직접 丁에 대해 소유물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丁이 X토지를 불법점유하는 경우, 甲은 乙을 통해서만 소유물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직접 丁에 대해 청구하는 것은 제한된다. 대외적 소유자는 乙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판례에서는 유효한 명의신탁의 경우에도 신탁자(甲)가 직접 제3자에 대해 소유권에 기한 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다. 선지별로 보면 ③ 丁이 X토지를 불법점유하는 경우, 甲은 직접 丁에 대해 소유물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X. 丁이 X토지를 불법점유하는 경우, 甲은 乙을 통해서만 소유물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직접 丁에 대해 청구하는 것은 제한된다. 대외적 소유자는 乙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판례에서는 유효한 명의신탁의 경우에도 신탁자(甲)가 직접 제3자에 대해 소유권에 기한 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다. ① 乙은 甲에 대해 X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 O. 乙은 甲에 대해 X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甲이 실질적 소유자이다. ② 甲이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한 경우, 이를 타인의 권리매매라고 할 수 없다. → O. 甲이 X토지(乙 명의)를 丙에게 매도한 경우, 실질 소유자가 처분하는 것이므로 타인의 권리 매매라 할 수 없다. ④ 乙로부터 X토지를 매수한 丙이 乙의 甲에 대한 배신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乙과 丙 사이의 계약은 무효이다. → O. 丙이 乙의 甲에 대한 배신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乙과 丙 사이의 계약은 무효이다. (판례) ⑤ 丙이 乙과의 매매계약에 따라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이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O. 丙이 乙과의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대외적 소유자인 乙로부터의 적법한 처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이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암기 팁 · 丁이 X토지를 불법점유하는 경우, 甲은 乙을 통해서만 소유물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직접 丁에 대해 청구하는 것은 제한된다. 대외적 소유자는 乙이기 때문이다. · 乙은 甲에 대해 X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甲이 실질적 소유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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