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7년 제28

물권변동등기

56.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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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민법 56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정답: O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민법 제193조)

  2.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 그 물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답: O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 그 물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부적법한 말소등기는 물권소멸의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판례)

  3. 신축건물의 보존등기를 건물 완성 전에 하였더라도 그 후 그 건물이 곧 완성된 이상 등기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정답: O

    신축건물의 보존등기를 건물 완성 전에 하였더라도, 그 후 건물이 완성되었다면 등기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 (판례)

  4. 부동산 공유자 중 1인은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그 공유물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원인무효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정답: X

    공유자 1인은 공유물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원인무효등기 전부의 말소를 보존행위로서 구할 수 있다. (판례)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5.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ㆍ유효한 등기를 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사실상태를 권리관계로 높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면 그 점유는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할 수 없다.

    정답: O

    적법한 등기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부동산을 점유하더라도, 그 점유가 단지 법률관계를 공고히 하거나 사실관계를 법률관계로 높여 보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할 수 없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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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④ 「부동산 공유자 중 1인은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그 공유물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원인무효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공유자 1인은 공유물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원인무효등기 전부의 말소를 보존행위로서 구할 수 있다. (판례)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선지별로 보면 ④ 부동산 공유자 중 1인은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그 공유물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원인무효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 X. 공유자 1인은 공유물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원인무효등기 전부의 말소를 보존행위로서 구할 수 있다. (판례)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①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 O.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민법 제193조) ②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 그 물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O.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 그 물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부적법한 말소등기는 물권소멸의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판례) ③ 신축건물의 보존등기를 건물 완성 전에 하였더라도 그 후 그 건물이 곧 완성된 이상 등기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 → O. 신축건물의 보존등기를 건물 완성 전에 하였더라도, 그 후 건물이 완성되었다면 등기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 (판례) ⑤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ㆍ유효한 등기를 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사실상태를 권리관계로 높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면 그 점유는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할 수 없다. → O. 적법한 등기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부동산을 점유하더라도, 그 점유가 단지 법률관계를 공고히 하거나 사실관계를 법률관계로 높여 보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할 수 없다. (판례) 암기 팁 · 공유자 1인은 공유물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원인무효등기 전부의 말소를 보존행위로서 구할 수 있다. (판례)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민법 제1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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