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기출
2017년 문항 목록으로

기출문제 해설 / 민법 / 2017 / 56

56.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 그 물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신축건물의 보존등기를 건물 완성 전에 하였더라도 그 후 그 건물이 곧 완성된 이상 등기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부동산 공유자 중 1인은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그 공유물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원인무효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ㆍ유효한 등기를 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사실상태를 권리관계로 높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면 그 점유는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할 수 없다.

2017민법 56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정답: O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민법 제193조)

  2.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 그 물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답: O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 그 물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부적법한 말소등기는 물권소멸의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판례)

  3. 신축건물의 보존등기를 건물 완성 전에 하였더라도 그 후 그 건물이 곧 완성된 이상 등기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정답: O

    신축건물의 보존등기를 건물 완성 전에 하였더라도, 그 후 건물이 완성되었다면 등기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 (판례)

  4. 부동산 공유자 중 1인은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그 공유물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원인무효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정답: X

    공유자 1인은 공유물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원인무효등기 전부의 말소를 보존행위로서 구할 수 있다. (판례)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5.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ㆍ유효한 등기를 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사실상태를 권리관계로 높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면 그 점유는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할 수 없다.

    정답: O

    적법한 등기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부동산을 점유하더라도, 그 점유가 단지 법률관계를 공고히 하거나 사실관계를 법률관계로 높여 보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할 수 없다. (판례)

나만의 메모

이 문제에 남긴 메모는 누구나 볼 수 있어요. 헷갈린 포인트·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 메모 목록은 로그인 없이 볼 수 있습니다.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