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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민법 / 2017 / 54

1차 · 민법

28회 · 2017점유·시효기출 all-in-one: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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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할 수 있다.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전세권, 임대차,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2017민법 54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할 수 있다.

    정답: X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민법 제208조 제2항) '재판할 수 있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2.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정답: O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민법 제197조 제1항)

  3.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정답: O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민법 제198조)

  4.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정답: O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민법 제200조: 권리의 적법추정)

  5. 전세권, 임대차,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정답: O

    전세권, 임대차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점유자로서 점유권이 있다. (민법 제1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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