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7년 제28회
계약총론계약해제73.이행지체로 인한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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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일단 상대방에게 해제 의사가 도달하면 상대방은 그 사실을 신뢰하여 다른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므로, 그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철회를 금지한다(제543조 제2항 준용). 정답은 ④ 「당사자의 쌍방이 수인인 경우, 계약의 해제는 그 1인에 대하여 하더라도 효력이 있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해제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만 가능하다'는 서술은 틀렸다 — 묵시적 의사표시도 유효하다. 선지별로 보면 ④ 당사자의 쌍방이 수인인 경우, 계약의 해제는 그 1인에 대하여 하더라도 효력이 있다. → X. 당사자의 쌍방이 수인인 경우, 계약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효력이 있다. (민법 제547조 제1항) '그 1인에 대하여 하더라도 효력이 있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① 이행의 최고는 반드시 미리 일정기간을 명시하여 최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O. 이행의 최고는 반드시 일정기간을 명시할 필요는 없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면 충분하다. (판례) ②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O.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민법 제551조) ③ 당사자 일방이 정기행위를 일정한 시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이행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O. 정기행위에서 이행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의 최고 없이 즉시 해제할 수 있다. (민법 제545조) ⑤ 쌍무계약에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을 제공하더라도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지의 여부는 계약해제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O. 이행제공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지의 여부는 계약해제 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판례) 암기 팁 · 해지의 의사표시는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 해제·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후에는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 이행의 최고는 반드시 일정 기간을 명시할 필요는 없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면 충분하다. 함정 '해제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만 가능하다'는 서술은 틀렸다 — 묵시적 의사표시도 유효하다. 한 줄 예 임차인이 장기간 차임을 연체하자 임대인이 별도의 통지 없이 임차인의 짐을 회수하도록 하는 등 계약 종료 의사를 정황상 명백히 드러낸 경우, 묵시적 해지로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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