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7년 제28회
용익물권전세권51.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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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⑤ 「존속기간의 만료로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소멸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존속기간의 만료로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사용·수익권)은 소멸한다. 다만 담보물권적 권능(전세금 반환청구 및 경매신청권)은 존속한다. (판례) 선지별로 보면 ① 전세금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만 하므로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없다. → X. 전세금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될 필요 없이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에 갈음할 수 있다. (판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한다'는 것은 틀렸다. ② 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전세권자는 이를 등기해야 그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X. 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전세권자는 등기 없이도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판례) '등기해야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은 틀렸다. ③ 토지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각 당사자는 6개월이 경과해야 상대방에게 전세권의 소멸통고를 할 수 있다. → X. 토지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게 전세권의 소멸통고를 할 수 있고, 통고가 도달한 후 6개월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민법 제313조) '6개월이 경과해야 통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틀렸다. ④ 건물전세권자와 인접지(隣地) 소유자 사이에는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 X. 전세권자는 전세목적물에 대하여 사용·수익하므로 인접지 소유자와의 상린관계 규정이 준용된다. (민법 제319조) '준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틀렸다. ⑤ 존속기간의 만료로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소멸한다. → O. 존속기간의 만료로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사용·수익권)은 소멸한다. 다만 담보물권적 권능(전세금 반환청구 및 경매신청권)은 존속한다. (판례) 암기 팁 · 전세금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될 필요 없이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에 갈음할 수 있다. (판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한다'는 것은 틀렸다. · 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전세권자는 등기 없이도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판례) '등기해야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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