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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민법 / 2017 / 51

1차 · 민법

28회 · 2017용익물권기출 all-in-one: 전세권의 이중적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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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전세금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만 하므로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없다.

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전세권자는 이를 등기해야 그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토지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각 당사자는 6개월이 경과해야 상대방에게 전세권의 소멸통고를 할 수 있다.

건물전세권자와 인접지(隣地) 소유자 사이에는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존속기간의 만료로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소멸한다.

2017민법 51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전세금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만 하므로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없다.

    정답: X

    전세금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될 필요 없이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에 갈음할 수 있다. (판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한다'는 것은 틀렸다.

  2. 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전세권자는 이를 등기해야 그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정답: X

    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전세권자는 등기 없이도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판례) '등기해야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은 틀렸다.

  3. 토지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각 당사자는 6개월이 경과해야 상대방에게 전세권의 소멸통고를 할 수 있다.

    정답: X

    토지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게 전세권의 소멸통고를 할 수 있고, 통고가 도달한 후 6개월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민법 제313조) '6개월이 경과해야 통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틀렸다.

  4. 건물전세권자와 인접지(隣地) 소유자 사이에는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정답: X

    전세권자는 전세목적물에 대하여 사용·수익하므로 인접지 소유자와의 상린관계 규정이 준용된다. (민법 제319조) '준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틀렸다.

  5. 존속기간의 만료로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소멸한다.

    정답: O

    존속기간의 만료로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사용·수익권)은 소멸한다. 다만 담보물권적 권능(전세금 반환청구 및 경매신청권)은 존속한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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