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7년 제28회
민사특별법가등기담보78.甲은 乙에게 빌려준 1,000만원을 담보하기 위해 乙 소유의 X토지 (시가 1억원)에 가등기를 마친 다음, 丙이 X토지에 대해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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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② 「甲이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마치면 그 본등기는 무효이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甲이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마치면 그 본등기는 무효이다. (가담법 제11조 유추: 청산절차 없는 본등기는 무효) 선지별로 보면 ① 乙의 채무변제의무와 甲의 가등기말소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 X. 가담법에서 乙의 채무변제의무는 선이행의무이고, 甲의 가등기말소의무는 변제 후의 의무 이다.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다. (판례) ③ 乙이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 청산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는 이로써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 X. 乙이 청산기간 지나기 전에 한 청산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는 후순위권리자(丙)에게 대항 할 수 없다. (가담법 제7조)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은 틀렸다. ④ 丙은 청산기간이 지나면 그의 피담보채권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X토지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 X. 丙은 자신의 피담보채권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에만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청산기간이 지났다는 것만으로는 피담보채권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丙이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가담법 제12조: 저당권자는 자신의 피담보채권 범위에서 경매 청구) ⑤ 甲의 가등기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X토지의 소유권을 丁이 취득한 경우, 甲의 가등기담보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X. 가등기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가등기담보권은 소멸한다. (담보권실행 경매 후 담보권 소멸 원칙) ② 甲이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마치면 그 본등기는 무효이다. → O. 甲이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마치면 그 본등기는 무효이다. (가담법 제11조 유추: 청산절차 없는 본등기는 무효) 암기 팁 · 가담법에서 乙의 채무변제의무는 선이행의무이고, 甲의 가등기말소의무는 변제 후의 의무 이다.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다. (판례) · 乙이 청산기간 지나기 전에 한 청산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는 후순위권리자(丙)에게 대항 할 수 없다. (가담법 제7조)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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