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7년 제28

용익물권지역권

52.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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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민법 52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지상권자는 인접한 토지에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정답: X

    지상권자도 자신의 지상권 행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인접 토지에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있다. (판례) '시효취득할 수 없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2. 승역지에 수개의 용수지역권이 설정된 때에는 후순위의 지역권자는 선순위의 지역권자의 용수를 방해하지 못한다.

    정답: O

    승역지에 수개의 용수지역권이 설정된 때, 후순위 지역권자는 선순위 지역권자의 용수를 방해하지 못한다. (민법 제297조 제2항)

  3.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정답: O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민법 제292조 제2항: 지역권의 부종성)

  4.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 그 1인에 의한 지역권 소멸시효의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

    정답: O

    요역지가 여러 사람의 공유인 경우에 그 1인에 의한 지역권 소멸시효의 정지 또는 중단은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민법 제296조). 시효를 지키는 일은 모두에게 이익이 되므로 한 사람의 행위로도 전체가 살아나는 방향으로 열어 둔 것이다. 지역권의 불가분성은 네 조문으로 갈린다 — 취득은 제295조 제1항(공유자 1인의 취득은 다른 공유자에게도 미친다), 취득기간의 중단은 같은 조 제2항(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효력이 없다), 소멸은 제293조 제1항(지분에 관하여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소멸시효의 중단·정지는 제296조(1인에 의한 것도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다.

  5. 토지공유자의 1인은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정답: O

    토지공유자의 1인은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 또는 그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민법 제293조 제1항). 요역지든 승역지든 마찬가지이며, 한 사람의 지분만큼 지역권이 사라지면 남은 부분의 통행이나 인수가 쓸모를 잃기 때문이다. 지역권의 불가분성은 네 조문으로 갈린다 — 취득은 제295조 제1항(공유자 1인의 취득은 다른 공유자에게도 미친다), 취득기간의 중단은 같은 조 제2항(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효력이 없다), 소멸은 제293조 제1항(지분에 관하여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소멸시효의 중단·정지는 제296조(1인에 의한 것도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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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① 「지상권자는 인접한 토지에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지상권자도 자신의 지상권 행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인접 토지에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있다. (판례) '시효취득할 수 없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선지별로 보면 ① 지상권자는 인접한 토지에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 X. 지상권자도 자신의 지상권 행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인접 토지에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있다. (판례) '시효취득할 수 없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② 승역지에 수개의 용수지역권이 설정된 때에는 후순위의 지역권자는 선순위의 지역권자의 용수를 방해하지 못한다. → O. 승역지에 수개의 용수지역권이 설정된 때, 후순위 지역권자는 선순위 지역권자의 용수를 방해하지 못한다. (민법 제299조) ③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 O.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민법 제292조 제2항: 지역권의 부종성) ④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 그 1인에 의한 지역권 소멸시효의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 → O.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 그 1인에 의한 지역권 소멸시효의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해 효력이 있다. (민법 제294조, 제296조 유추) ⑤ 토지공유자의 1인은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 O. 토지공유자의 1인은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민법 제293조 제2항: 지역권의 불가분성) 암기 팁 · 지상권자도 자신의 지상권 행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인접 토지에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있다. (판례) '시효취득할 수 없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 승역지에 수개의 용수지역권이 설정된 때, 후순위 지역권자는 선순위 지역권자의 용수를 방해하지 못한다. (민법 제2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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