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7년 제28회
매매74.매매의 일방예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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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일방예약은 '나중에 한쪽이 하겠다고 하면 바로 매매가 성립하는' 옵션 계약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이므로 그 행사에 상대방의 승낙이 필요 없다는 점이 핵심이다. 정답은 ② 「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예약완결권 행사에 상대방의 승낙이 필요하다고 착각하기 쉽다 — 형성권이므로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생긴다. 선지별로 보면 ① 매매의 일방예약은 물권계약이다. → X. 매매의 일방예약은 채권계약이다. 물권계약이 아니다. ③ 예약완결권을 행사기간 내에 행사하였는지에 관해 당사자의 주장이 없다면 법원은 이를 고려할 수 없다. → X.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제척기간)은 직권조사사항으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해야 한다. (판례) ④ 매매예약이 성립한 이후 상대방의 예약완결권 행사 전에 목적물이 전부 멸실되어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도 예약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X. 예약완결권 행사 전에 목적물이 멸실되어 이행불능이 된 경우, 예약완결권 행사 자체가 무의미하므로 예약완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예약완결권은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그 예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5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 X.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예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 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5년'이 아니다. ② 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 O.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상대방(예약완결권자)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면 그 때에 매매계약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564조) 암기 팁 ·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으로, 그 행사(완결의 의사표시)만으로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며 상대방의 승낙이 필요 없다. ·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린다. · 매매의 일방예약은 그 자체로 물권변동을 일으키는 물권계약이 아니라 채권계약이다. 함정 예약완결권 행사에 상대방의 승낙이 필요하다고 착각하기 쉽다 — 형성권이므로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생긴다. 한 줄 예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완결권자가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예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완결권을 행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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