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7년 제28회
민사특별법집합건물법79.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만 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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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① 「재건축 결의」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재건축 결의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결의에 의한다. (집합건물법 제47조 제1항) 선지별로 보면 ② 공용부분의 변경 → X. 공용부분의 변경은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결의로 결정한다. (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 ③ 구분소유권의 경매청구 → X. 구분소유권의 경매청구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결의로 한다. (집합건물법 제44조 제3항) ④ 규약의 설정ㆍ변경 및 폐지 → X.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결의가 필요하다. (집합건물법 제29조 제1항) ⑤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사용금지의 청구 → X.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사용금지 청구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결의로 한다. (집합건물법 제44조 제3항) ① 재건축 결의 → O. 재건축 결의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결의에 의한다. (집합건물법 제47조 제1항) 암기 팁 · 공용부분의 변경은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결의로 결정한다. (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 · 구분소유권의 경매청구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결의로 한다. (집합건물법 제44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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