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7년 제28

민사특별법집합건물법

79.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만 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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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민법 79번 해설

개정반영

정답: 1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재건축 결의

    정답: O

    재건축 결의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결의에 의한다. (집합건물법 제47조 제1항)

  2. 공용부분의 변경

    정답: X

    출제 당시 공용부분의 변경은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결의로 결정하였다(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 5분의 4가 아니므로 이 선지는 답이 아니다. [개정] 2020. 2. 4. 개정(2021. 2. 5. 시행)으로 공용부분 변경의 의결정족수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으로 완화되었고, 구분소유권·대지사용권의 범위나 내용에 변동을 일으키는 「권리변동 있는 공용부분의 변경」은 제15조의2가 신설되어 각 5분의 4 이상으로 정해졌다. 따라서 현행법에서는 공용부분 변경이 3분의 2, 권리변동 있는 공용부분 변경과 재건축 결의가 5분의 4다.【개정반영】

  3. 구분소유권의 경매청구

    정답: X

    구분소유권의 경매청구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결의로 한다. (집합건물법 제44조 제3항)

  4. 규약의 설정ㆍ변경 및 폐지

    정답: X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결의가 필요하다. (집합건물법 제29조 제1항)

  5.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사용금지의 청구

    정답: X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사용금지 청구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결의로 한다. (집합건물법 제44조 제3항)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① 「재건축 결의」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재건축 결의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결의에 의한다. (집합건물법 제47조 제1항) 선지별로 보면 ② 공용부분의 변경 → X. 공용부분의 변경은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결의로 결정한다. (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 ③ 구분소유권의 경매청구 → X. 구분소유권의 경매청구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결의로 한다. (집합건물법 제44조 제3항) ④ 규약의 설정ㆍ변경 및 폐지 → X.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결의가 필요하다. (집합건물법 제29조 제1항) ⑤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사용금지의 청구 → X.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사용금지 청구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결의로 한다. (집합건물법 제44조 제3항) ① 재건축 결의 → O. 재건축 결의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결의에 의한다. (집합건물법 제47조 제1항) 암기 팁 · 공용부분의 변경은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결의로 결정한다. (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 · 구분소유권의 경매청구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결의로 한다. (집합건물법 제44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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