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7년 제28회
계약총론제3자계약67.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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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③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에서 발생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기본관계에서 발생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판례)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선지별로 보면 ③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에서 발생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X.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기본관계에서 발생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판례)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① 수익자는 계약의 해제권이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이 없다. → O. 수익자는 계약의 해제권이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이 없다. (판례) ②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O.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539조 제1항) ④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병존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있다. → O. 병존적 채무인수는 제3자(기존 채권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있다. (판례) ⑤ 계약당사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진 채권에 관하여 그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서 유효하다. → O. 계약당사자가 제3자에 대한 채권을 면제하는 계약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여 유효하다. (민법 제539조 유추, 판례) 암기 팁 ·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기본관계에서 발생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판례)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 수익자는 계약의 해제권이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이 없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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