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7년 제28

점유·시효점유

53.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17민법 53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정답: O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민법 제201조 제1항)

  2. 점유자가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침탈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정답: O

    점유물반환청구권은 침탈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민법 제204조 제3항)

  3. 점유자가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점유자가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회복자에게 청구할 수 있고 가액의 증가가 남아 있는지를 묻지 않는다(민법 제203조 제1항).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유익비이므로(같은 조 제2항), 두 비용을 가르는 낱말은 「가액의 증가가 현존」이다. 필요비는 물건을 유지하는 데 반드시 드는 비용이라 회복자도 어차피 썼을 돈이기 때문이다.

  4.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방해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206조 제2항)

  5.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정답: O

    타주점유자(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민법 제202조 단서: 선의의 자주점유자와 달리 타주점유자는 전부 배상)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③ 「점유자가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점유자가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가액의 증가 여부와 무관하게 지출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유익비'의 경우이다. (민법 제203조: 필요비는 지출금액 전부, 유익비는 가액증가 현존 시 한도)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선지별로 보면 ③ 점유자가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X. 점유자가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가액의 증가 여부와 무관하게 지출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유익비'의 경우이다. ①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 O.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민법 제201조 제1항) ② 점유자가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침탈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O. 점유물반환청구권은 침탈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민법 제204조 제3항) ④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 O.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방해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206조 제2항) ⑤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 O. 타주점유자(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민법 제202조 단서: 선의의 자주점유자와 달리 타주점유자는 전부 배상) 암기 팁 · 점유자가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가액의 증가 여부와 무관하게 지출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유익비'의 경우이다. ·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민법 제201조 제1항)

💬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