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점유자가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침탈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정답
X
③ 점유자가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정답
O
④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정답
O
⑤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정답
2017년 민법 53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①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정답: O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민법 제201조 제1항)
② 점유자가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침탈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정답: O
점유물반환청구권은 침탈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민법 제204조 제3항)
③ 점유자가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점유자가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가액의 증가 여부와 무관하게 지출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유익비'의 경우이다. (민법 제203조: 필요비는 지출금액 전부, 유익비는 가액증가 현존 시 한도)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④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방해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206조 제2항)
⑤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정답: O
타주점유자(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민법 제202조 단서: 선의의 자주점유자와 달리 타주점유자는 전부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