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7년 제28회
매매69.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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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담보책임 제도는 '매수인이 기대한 만큼의 것을 받지 못했을 때' 그 손해를 매도인에게 분담시키는 제도이므로, 수량 부족이든 법적 이용제한이든 매수인의 기대에 못 미치는 하자로 폭넓게 포섭한다고 이해하면 된다. 정답은 ⑤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이므로 하자의 발생 및 그 확대에 가공한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 범위를 정할 수 없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악의의 매수인에게도 손해배상청구권까지 인정된다고 착각하기 쉽다 — 악의의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권리는 제한적이다(주로 해제권 중심). 선지별로 보면 ⑤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이므로 하자의 발생 및 그 확대에 가공한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 범위를 정할 수 없다. → X.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무과실책임이더라도, 하자의 발생 및 확대에 가공한 매수인의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판례) '참작할 수 없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① 건축의 목적으로 매수한 토지에 대해 법적 제한으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이는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 → O. 건축의 목적으로 매수한 토지에 법적 제한으로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이는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 (판례) ② 하자담보책임으로 발생하는 매수인의 계약해제권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다. → O. 하자담보책임으로 발생하는 계약해제권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다. (판례) ③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도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O.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도 일반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판례: 제척기간 내에 행사해야 하고, 그 후 소멸시효가 별도로 적용 가능) ④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고 담보책임 면제의 특약을 맺은 경우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O. 매도인이 하자를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고 면책 특약을 맺은 경우,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민법 제584조 단서) 암기 팁 · 수량지정매매에서 면적이 미달하는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제574조). · 건축 목적으로 매수한 토지에 법적 제한으로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이는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판례). · 권리의 하자(전부 타인 권리 등)에 대한 담보책임에서 악의의 매수인에게도 계약해제권은 인정될 수 있지만, 손해배상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선의의 매수인에게만 인정된다. 함정 악의의 매수인에게도 손해배상청구권까지 인정된다고 착각하기 쉽다 — 악의의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권리는 제한적이다(주로 해제권 중심). 한 줄 예 100㎡라고 표시된 토지를 수량지정매매로 매수했는데 실제 면적이 90㎡였다면, 선의의 매수인은 그 부족분만큼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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