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7년 제28회
유치권62.유치권의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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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⑤ 「소유자의 목적물 양도」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소유자의 목적물 양도 → 소유자가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더라도 유치권은 물권으로서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소유자 변경은 유치권 소멸사유가 아니다. 선지별로 보면 ⑤ 소유자의 목적물 양도 → X. 소유자의 목적물 양도 → 소유자가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더라도 유치권은 물권으로서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소유자 변경은 유치권 소멸사유가 아니다. ① 포기 → O. 포기 → 유치권 포기는 유치권 소멸사유이다. ② 점유의 상실 → O. 점유의 상실 → 유치권은 목적물의 점유를 요건으로 하므로 점유를 상실하면 소멸한다. (민법 제328조) ③ 목적물의 전부멸실 → O. 목적물의 전부멸실 → 목적물이 소멸하면 유치권도 당연히 소멸한다. ④ 피담보채권의 소멸 → O. 피담보채권의 소멸 → 부종성에 의해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유치권도 소멸한다. 암기 팁 · 소유자의 목적물 양도 → 소유자가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더라도 유치권은 물권으로서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소유자 변경은 유치권 소멸사유가 아니다. · 포기 → 유치권 포기는 유치권 소멸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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