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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총론 · 5문항 등장

계약의 해제·해지의 의사표시

민법 · 계약해제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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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해제·해지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며, 명시적이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가능하고 상대방에게 도달한 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
일단 상대방에게 해제 의사가 도달하면 상대방은 그 사실을 신뢰하여 다른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므로, 그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철회를 금지한다(제543조 제2항 준용).
  1. 해지의 의사표시는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2. 해제·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후에는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3. 이행의 최고는 반드시 일정 기간을 명시할 필요는 없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면 충분하다.
X채무자가 불이행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더라도 이행기 도래 전에는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없다.
O채무자가 이행기 전에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이행거절), 채권자는 최고 없이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X매도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합의해제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O합의해제에는 민법 제548조 제2항의 이자 가산 규정이 당연히 적용되지 않는다.
X당사자의 쌍방이 수인인 경우, 계약의 해제는 그 1인에 대하여 하더라도 효력이 있다.
O당사자의 쌍방이 수인인 경우, 계약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효력이 있다.
X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합의해지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O합의해지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는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이자를 가하지 않는다.

해제·해지는 상대방에게 보내는 형성권의 신호다. 명시적 문구가 없어도 행동 전체로 종료 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날 수 있지만, 일단 도달하면 일방적으로 되돌릴 수 없다.

1해제권·해지권 발생2명시 또는 묵시 의사표시3상대방에게 도달4철회 불가
말로 “해제한다”고 했는가?필수 아님행동·정황으로도 명백하면 묵시적 표시 가능
상당한 기간을 최고했는가?이행지체 해제의 원칙정확한 날짜를 반드시 적을 필요는 없음
정기행위인가?무최고 해제 가능기한을 넘기면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5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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