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계약의 해제·해지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며, 명시적이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가능하고 상대방에게 도달한 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
이해하기
일단 상대방에게 해제 의사가 도달하면 상대방은 그 사실을 신뢰하여 다른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므로, 그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철회를 금지한다(제543조 제2항 준용).
핵심 포인트
- 해지의 의사표시는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 해제·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후에는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 이행의 최고는 반드시 일정 기간을 명시할 필요는 없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면 충분하다.
함정 포인트
X채무자가 불이행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더라도 이행기 도래 전에는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없다.
O채무자가 이행기 전에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이행거절), 채권자는 최고 없이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X매도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합의해제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O합의해제에는 민법 제548조 제2항의 이자 가산 규정이 당연히 적용되지 않는다.
X당사자의 쌍방이 수인인 경우, 계약의 해제는 그 1인에 대하여 하더라도 효력이 있다.
O당사자의 쌍방이 수인인 경우, 계약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효력이 있다.
X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합의해지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O합의해지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는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이자를 가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