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계약의 해제·해지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며, 명시적이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가능하고 상대방에게 도달한 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
이해하기
일단 상대방에게 해제 의사가 도달하면 상대방은 그 사실을 신뢰하여 다른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므로, 그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철회를 금지한다(제543조 제2항 준용).
핵심 포인트
- 해지의 의사표시는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 해제·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후에는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 이행의 최고는 반드시 일정 기간을 명시할 필요는 없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면 충분하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해제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만 가능하다'는 서술은 틀렸다 — 묵시적 의사표시도 유효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