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법

계약의 해제·해지의 의사표시

민법 · 계약해제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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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해제·해지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며, 명시적이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가능하고 상대방에게 도달한 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
일단 상대방에게 해제 의사가 도달하면 상대방은 그 사실을 신뢰하여 다른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므로, 그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철회를 금지한다(제543조 제2항 준용).
  1. 해지의 의사표시는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2. 해제·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후에는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3. 이행의 최고는 반드시 일정 기간을 명시할 필요는 없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면 충분하다.
  1. '해제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만 가능하다'는 서술은 틀렸다 — 묵시적 의사표시도 유효하다.

해제·해지 의사표시 신호판

해제·해지는 상대방에게 보내는 형성권의 신호다. 명시적 문구가 없어도 행동 전체로 종료 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날 수 있지만, 일단 도달하면 일방적으로 되돌릴 수 없다.

1해제권·해지권 발생2명시 또는 묵시 의사표시3상대방에게 도달4철회 불가
말로 “해제한다”고 했는가?필수 아님행동·정황으로도 명백하면 묵시적 표시 가능
상당한 기간을 최고했는가?이행지체 해제의 원칙정확한 날짜를 반드시 적을 필요는 없음
정기행위인가?무최고 해제 가능기한을 넘기면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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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2023년 74번 유형)

일단 상대방에게 해제 의사가 도달하면 상대방은 그 사실을 신뢰하여 다른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므로, 그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철회를 금지한다(제543조 제2항 준용).

해지의 의사표시는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해제·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후에는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이행의 최고는 반드시 일정 기간을 명시할 필요는 없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면 충분하다.

함정: '해제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만 가능하다'는 서술은 틀렸다 — 묵시적 의사표시도 유효하다.

예: 임차인이 장기간 차임을 연체하자 임대인이 별도의 통지 없이 임차인의 짐을 회수하도록 하는 등 계약 종료 의사를 정황상 명백히 드러낸 경우, 묵시적 해지로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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