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하위개념권리취득의 유형 (원시취득·승계취득, 이전적·설정적 승계)의 하위개념이에요

계약의 성질 분류 (유상·무상·쌍무·편무·낙성·요물)

민법 · 권리의변동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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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가르는 잣대는 셋이다. 양쪽이 값을 주고받는가(유상·무상), 양쪽이 서로 의무를 지는가(쌍무·편무), 합의만으로 성립하는가 물건을 건네야 성립하는가(낙성·요물).
계약의 성질은 '누가 의무를 지는가(쌍무·편무)', '대가가 있는가(유상·무상)', '언제 성립하는가(낙성·요물)'라는 세 가지 서로 다른 잣대로 각각 분류된다는 점을 이해하면, 매년 반복 출제되는 이 유형의 문제를 빠르게 풀 수 있다.
  1. 부동산매매계약은 유상·쌍무계약이자 낙성계약이며 '요물계약'이 아니다.
  2. 증여계약은 편무·무상계약이지만 낙성계약이라는 점(의사표시 합치만으로 성립)은 매매와 같다.
  3. 현상광고계약은 낙성계약이 아니라 요물계약이다 — 지정된 행위의 완료라는 사실행위가 성립요건이다.
  4. 임대차·교환계약은 모두 쌍무·유상·낙성계약이며, 사용대차는 무상계약이라는 점에서 임대차와 구별된다.
  1. 매매·도급을 요물계약으로, 교환을 무상계약으로 착각하는 지문이 거의 매년 출제된다 — 각 계약의 세 가지 분류축(유상·무상/쌍무·편무/낙성·요물)을 표로 정리해두면 실수를 줄일 수 있다.

계약 성질 3축 분류 큐브

한 계약에 세 개의 독립 질문을 던진다. 의무 주체, 대가, 성립시점을 섞지 않으면 이름이 비슷해도 정확히 분류할 수 있다.

의무 주체쌍무편무서로 채무 ↔ 한쪽만 채무
대가유상무상경제적 대가 있음 ↔ 없음
성립낙성요물합의 ↔ 물건 인도·지정행위 완료
매매·임대차·도급쌍무유상낙성
증여편무무상낙성
사용대차편무무상낙성
현상광고편무유상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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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2025년 74번 유형)

계약의 성질은 '누가 의무를 지는가(쌍무·편무)', '대가가 있는가(유상·무상)', '언제 성립하는가(낙성·요물)'라는 세 가지 서로 다른 잣대로 각각 분류된다는 점을 이해하면, 매년 반복 출제되…

부동산매매계약은 유상·쌍무계약이자 낙성계약이며 '요물계약'이 아니다.

증여계약은 편무·무상계약이지만 낙성계약이라는 점(의사표시 합치만으로 성립)은 매매와 같다.

현상광고계약은 낙성계약이 아니라 요물계약이다 = 지정된 행위의 완료라는 사실행위가 성립요건이다.

임대차·교환계약은 모두 쌍무·유상·낙성계약이며, 사용대차는 무상계약이라는 점에서 임대차와 구별된다.

함정: 매매·도급을 요물계약으로, 교환을 무상계약으로 착각하는 지문이 거의 매년 출제된다 — 각 계약의 세 가지 분류축(유상·무상/쌍무·편무/낙성·요물)을 표로 정리해두면 실수를 줄일 수 있다.

예: 매매·임대차·도급은 모두 낙성·쌍무·유상계약이지만, 현상광고만은 지정행위 완료가 있어야 성립하는 요물계약이라는 점에서 예외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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