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계약을 가르는 잣대는 셋이다. 양쪽이 값을 주고받는가(유상·무상), 양쪽이 서로 의무를 지는가(쌍무·편무), 합의만으로 성립하는가 물건을 건네야 성립하는가(낙성·요물).
이해하기
계약의 성질은 '누가 의무를 지는가(쌍무·편무)', '대가가 있는가(유상·무상)', '언제 성립하는가(낙성·요물)'라는 세 가지 서로 다른 잣대로 각각 분류된다는 점을 이해하면, 매년 반복 출제되는 이 유형의 문제를 빠르게 풀 수 있다.
핵심 포인트
- 부동산매매계약은 유상·쌍무계약이자 낙성계약이며 '요물계약'이 아니다.
- 증여계약은 편무·무상계약이지만 낙성계약이라는 점(의사표시 합치만으로 성립)은 매매와 같다.
- 현상광고계약은 낙성계약이 아니라 요물계약이다 — 지정된 행위의 완료라는 사실행위가 성립요건이다.
- 임대차·교환계약은 모두 쌍무·유상·낙성계약이며, 사용대차는 무상계약이라는 점에서 임대차와 구별된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매매·도급을 요물계약으로, 교환을 무상계약으로 착각하는 지문이 거의 매년 출제된다 — 각 계약의 세 가지 분류축(유상·무상/쌍무·편무/낙성·요물)을 표로 정리해두면 실수를 줄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