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법

계약의 성립 (청약과 승낙)

민법 · 청약·승낙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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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주관적(당사자)·객관적(내용) 합치에 의해 성립하며, 청약은 그에 대한 승낙만 있으면 바로 계약이 성립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의사표시여야 한다.
청약은 '예/아니오'만으로 계약이 완성될 수 있을 정도로 내용이 확정되어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정도의 제안은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다고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1. 계약의 성립에는 청약과 승낙 사이에 당사자(주관적)와 내용(객관적)이 모두 합치해야 한다.
  2. 청약은 승낙만으로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구체적·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다.
  3. 승낙은 청약의 내용과 일치해야 하며,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한 승낙은 새로운 청약으로 취급된다.
  1. 구체성이 부족한 안내·광고성 제안까지 '청약'으로 오인하기 쉽다 — 이는 대개 청약의 유인에 그친다.

청약·유인 판별 게이트

청약은 "승낙만으로 계약이 완성될 만큼" 구체적·확정적이어야 한다. 그 정도에 못 미치면 청약의 유인일 뿐이다.

청약가격·조건을 구체적으로 못박은 매물 광고
청약의 유인"문의 환영" 같은 단순 안내·광고
계약은 청약·승낙 사이에 당사자(주관적)와 내용(객관적)이 모두 합치해야 성립한다.
조건을 붙이거나 내용을 변경한 승낙은 승낙이 아니라 새로운 청약으로 취급된다.
원문 근거 · 직접 확인민법 제527조청약의 구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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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청약은 '예/아니오'만으로 계약이 완성될 수 있을 정도로 내용이 확정되어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정도의 제안은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다고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계약의 성립에는 청약과 승낙 사이에 당사자(주관적)와 내용(객관적)이 모두 합치해야 한다.

청약은 승낙만으로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구체적·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다.

승낙은 청약의 내용과 일치해야 하며,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한 승낙은 새로운 청약으로 취급된다.

함정: 구체성이 부족한 안내·광고성 제안까지 '청약'으로 오인하기 쉽다 — 이는 대개 청약의 유인에 그친다.

예: 부동산 매물을 특정 가격에 팔겠다고 구체적으로 제시한 광고문은 청약으로 볼 수 있지만, 단순히 '문의 환영'이라는 안내문은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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