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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총론 · 9문항 등장

계약의 성립 (청약과 승낙)

민법 · 청약·승낙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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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주관적(당사자)·객관적(내용) 합치에 의해 성립하며, 청약은 그에 대한 승낙만 있으면 바로 계약이 성립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의사표시여야 한다.
청약은 '예/아니오'만으로 계약이 완성될 수 있을 정도로 내용이 확정되어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정도의 제안은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다고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1. 계약의 성립에는 청약과 승낙 사이에 당사자(주관적)와 내용(객관적)이 모두 합치해야 한다.
  2. 청약은 승낙만으로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구체적·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다.
  3. 승낙은 청약의 내용과 일치해야 하며,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한 승낙은 새로운 청약으로 취급된다.
X청약의 유인을 받은 자가 청약의 유인에 대응하는 의사표시를 하면 계약은 즉시 성립한다.
O청약의 유인에 대응하는 의사표시는 '청약'에 해당하고, 그 청약에 대해 상대방이 승낙해야 계약이 성립한다.
X선시공·후분양이 되는 아파트의 경우, 준공 전 그 외형·재질에 관하여 분양광고에만 표현된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양계약의 내용이 된다.
O선시공·후분양 아파트에서 분양광고에만 표현된 외형·재질 등의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약의 유인에 해당하여 분양계약의 내용이 되지 않는다.
문제 상황2022년 · 65번
청약·승낙

甲은 乙에게 우편으로 자기 소유의 X건물을 3억원에 매도하겠다는 청약을 하면서, 자신의 청약에 대한 회신을 2022. 10. 5.까지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甲의 편지는 2022. 9. 14. 발송되어 2022. 9. 16. 乙에게 도달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X乙이 2022. 9. 20. 甲에게 승낙의 통지를 발송하여 2022. 9. 22. 甲에게 도달한 경우, 甲과 乙의 계약은 2022. 9. 22.에 성립한다.
O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문제 상황2021년 · 68번
청약·승낙

청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특별한 사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X불특정다수인에 대한 청약은 효력이 없다.
O불특정다수인에 대한 청약도 유효하다.
X보통거래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구체적ㆍ주관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O약관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구체적·주관적 의사나 사정이 아닌,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문제 상황2020년 · 66번
청약·승낙

甲은 승낙기간을 2020. 5. 8.로 하여 자신의 X주택을 乙에게 5억원에 팔겠다고 하고, 그 청약은 乙에게 2020. 5. 1. 도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X甲이 청약을 발송한 후 사망하였다면, 그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O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효력이 생기더라도,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은 철회할 수 없다.
X청약자가 청약에 "일정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표시한 경우, 이의 없이 그 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그 계약은 성립한다.
O'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표시는 상대방에게 불이익한 침묵의 승낙 간주이다.
X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발송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O교차청약의 경우 계약은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성립한다.

청약은 "승낙만으로 계약이 완성될 만큼" 구체적·확정적이어야 한다. 그 정도에 못 미치면 청약의 유인일 뿐이다.

청약가격·조건을 구체적으로 못박은 매물 광고
청약의 유인"문의 환영" 같은 단순 안내·광고
계약은 청약·승낙 사이에 당사자(주관적)와 내용(객관적)이 모두 합치해야 성립한다.
조건을 붙이거나 내용을 변경한 승낙은 승낙이 아니라 새로운 청약으로 취급된다.
원문 근거 · 직접 확인민법 제527조청약의 구속력
9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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