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주관적(당사자)·객관적(내용) 합치에 의해 성립하며, 청약은 그에 대한 승낙만 있으면 바로 계약이 성립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의사표시여야 한다.
이해하기
청약은 '예/아니오'만으로 계약이 완성될 수 있을 정도로 내용이 확정되어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정도의 제안은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다고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핵심 포인트
- 계약의 성립에는 청약과 승낙 사이에 당사자(주관적)와 내용(객관적)이 모두 합치해야 한다.
- 청약은 승낙만으로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구체적·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다.
- 승낙은 청약의 내용과 일치해야 하며,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한 승낙은 새로운 청약으로 취급된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구체성이 부족한 안내·광고성 제안까지 '청약'으로 오인하기 쉽다 — 이는 대개 청약의 유인에 그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