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하위개념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와 일괄경매의 하위개념이에요

공동저당의 배당과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민법 · 저당권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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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은 하나의 채권을 여러 부동산으로 담보하는 것이라 어느 것을 먼저 팔았느냐에 따라 뒷순위 채권자들의 몫이 흔들린다. 그래서 부담을 어떻게 나눌지를 법이 따로 정해 두었다.
공동저당의 동시배당은 '여러 담보물 사이의 부담을 공평하게 나누는' 문제이고,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장래 증감·변동하는 채권을 하나의 상한선 안에서 담보'하는 문제라는 점에서 서로 다른 결제 시점의 문제를 다룬다고 이해하면 된다.
  1. 공동저당의 동시배당에서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피담보채권을 분담한다.
  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결산기(확정 시점)에 확정되며, 확정 후에 발생한 원본채권은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지 않는다.
  3.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신청으로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경락대금 완납 시에 확정된다.
  4. 근저당권의 우선변제 범위는 확정된 채권액이 아니라 등기된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한다.
  1. 선순위 근저당권의 확정시기를 '경매신청 시'로 착각하기 쉽다 — 후순위자의 경매신청에 의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은 '경락대금 완납 시'에 확정된다.

공동저당 배당·확정 지도

하나의 채권을 여러 부동산이 함께 담보하면 동시배당인지 순차배당인지부터 가른다. 근저당은 채권이 확정된 뒤에야 일반 저당권처럼 현재액을 계산한다.

A 부동산
6
동시배당 부담 3
B 부동산
4
동시배당 부담 2
동시배당각 부동산 경매대가 비례로 채권 부담후순위권리자의 대위 문제를 줄임
순차배당먼저 경매된 부동산에서 전액 변제 가능그 부동산 후순위자는 다른 부동산의 선순위 저당권을 대위
근저당 설정거래 계속확정사유 발생확정 뒤 새 원본채권은 불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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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2024년 63번 유형)

공동저당의 동시배당은 '여러 담보물 사이의 부담을 공평하게 나누는' 문제이고,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장래 증감·변동하는 채권을 하나의 상한선 안에서 담보'하는 문제라는 점에서 서로 다른 결제…

공동저당의 동시배당에서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피담보채권을 분담한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결산기(확정 시점)에 확정되며, 확정 후에 발생한 원본채권은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지 않는다.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신청으로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경락대금 완납 시에 확정된다.

근저당권의 우선변제 범위는 확정된 채권액이 아니라 등기된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한다.

함정: 선순위 근저당권의 확정시기를 '경매신청 시'로 착각하기 쉽다 — 후순위자의 경매신청에 의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은 '경락대금 완납 시'에 확정된다.

예: 채권최고액 2억원인 근저당권의 결산기 확정채권액이 2억 5천만원이더라도, 그 근저당권자는 경매대가에서 2억원까지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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