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착오·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그 요건을 충족하면 표의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되며, 계약서상 표시가 잘못되었을 뿐 당사자의 진의가 일치한 경우(오표시)에는 애초에 진의대로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다.
이해하기
오표시무해 원칙은 '문서의 글자'보다 '당사자가 실제로 합의한 내용'을 우선한다는 사고방식이므로, 서류상 표시 오류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구분하는 열쇠가 된다.
핵심 포인트
- 쌍방이 실제로는 X토지를 목적물로 합의했으나 계약서에 Y토지로 잘못 기재했다면, 오표시무해 원칙에 따라 X토지에 대해 유효하게 계약이 성립한다 — 이는 착오의 문제가 아니다.
- 아파트 인근에 공동묘지가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고지의무 위반으로서 기망행위(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
- 착오·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무효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라는 점에서 통정허위표시(무효)와 구별된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오표시무해 사안을 착오취소의 문제로 접근하는 실수가 흔하다 — 당사자의 진의가 합치했다면 애초에 취소할 착오 자체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