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착오·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제109·110조)

민법 · 착오·사기·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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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그 요건을 충족하면 표의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되며, 계약서상 표시가 잘못되었을 뿐 당사자의 진의가 일치한 경우(오표시)에는 애초에 진의대로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다.
오표시무해 원칙은 '문서의 글자'보다 '당사자가 실제로 합의한 내용'을 우선한다는 사고방식이므로, 서류상 표시 오류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구분하는 열쇠가 된다.
  1. 쌍방이 실제로는 X토지를 목적물로 합의했으나 계약서에 Y토지로 잘못 기재했다면, 오표시무해 원칙에 따라 X토지에 대해 유효하게 계약이 성립한다 — 이는 착오의 문제가 아니다.
  2. 아파트 인근에 공동묘지가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고지의무 위반으로서 기망행위(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
  3. 착오·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무효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라는 점에서 통정허위표시(무효)와 구별된다.
  1. 오표시무해 사안을 착오취소의 문제로 접근하는 실수가 흔하다 — 당사자의 진의가 합치했다면 애초에 취소할 착오 자체가 없다.

오표시무해·취소사유 분류기

서류상 표시가 잘못됐을 뿐 진의가 일치했다면 애초에 착오가 아니다(오표시무해). 착오·사기·강박은 무효가 아니라 취소사유라는 점도 통정허위표시와 다르다.

구두로는 X토지, 서류에는 실수로 Y토지X토지로 유효 성립오표시무해 — 착오 문제 아님
실제로 착각·기망·강박에 의해 의사표시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민법 제109·110조
착오·사기·강박취소 가능 (유효 → 취소로 소급 무효)통정허위표시처음부터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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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오표시무해 원칙은 '문서의 글자'보다 '당사자가 실제로 합의한 내용'을 우선한다는 사고방식이므로, 서류상 표시 오류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구분하는 열쇠가 된다.

쌍방이 실제로는 X토지를 목적물로 합의했으나 계약서에 Y토지로 잘못 기재했다면, 오표시무해 원칙에 따라 X토지에 대해 유효하게 계약이 성립한다 — 이는 착오의 문제가 아니다.

아파트 인근에 공동묘지가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고지의무 위반으로서 기망행위(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

착오·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무효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라는 점에서 통정허위표시(무효)와 구별된다.

함정: 오표시무해 사안을 착오취소의 문제로 접근하는 실수가 흔하다 — 당사자의 진의가 합치했다면 애초에 취소할 착오 자체가 없다.

예: 매도인과 매수인이 구두로는 101호를 거래하기로 합의했으나 계약서에 실수로 102호라고 적었다면, 계약은 101호에 대해 유효하게 성립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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