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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 · 7문항 등장

착오·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제109·110조)

민법 · 착오·사기·강박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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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그 요건을 충족하면 표의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되며, 계약서상 표시가 잘못되었을 뿐 당사자의 진의가 일치한 경우(오표시)에는 애초에 진의대로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다.
오표시무해 원칙은 '문서의 글자'보다 '당사자가 실제로 합의한 내용'을 우선한다는 사고방식이므로, 서류상 표시 오류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구분하는 열쇠가 된다.
  1. 쌍방이 실제로는 X토지를 목적물로 합의했으나 계약서에 Y토지로 잘못 기재했다면, 오표시무해 원칙에 따라 X토지에 대해 유효하게 계약이 성립한다 — 이는 착오의 문제가 아니다.
  2. 아파트 인근에 공동묘지가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고지의무 위반으로서 기망행위(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
  3. 착오·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무효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라는 점에서 통정허위표시(무효)와 구별된다.
X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권은 당사자들이 합의에 의하여 배제할 수 없다.
O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권은 당사자들이 합의에 의하여 사전에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
XX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은 당사자가 모두 지번에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에 목적물을 Y토지로 표시한 경우,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OX토지를 계약 목적물로 삼았으나 당사자 모두 지번에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에 Y토지로 표시한 경우, 이는 오표시(falsa demonstratio)에 해당하여 계약은 실제 의도한 X토지에 관하여 성립한다.
X교환계약의 당사자가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한 것은 원칙적으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O교환계약의 당사자가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한 것은 원칙적으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X경과실로 인해 착오에 빠진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O경과실로 착오에 빠진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은 적법한 권리 행사이다.
X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도 의사표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표의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O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는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문제 상황2016년 · 45번
착오·사기·강박

甲은 乙 소유의 X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이를 매수하기로 乙과 합의하였으나, 계약서에는 Y토지로 잘못 기재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X매매계약은 Y토지에 대하여 유효하게 성립한다.
OY토지에 대한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X분양회사가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곳에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하여 수익을 보장한다는 다소 과장된 선전광고를 하는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O분양회사가 과장된 선전광고를 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과장광고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류상 표시가 잘못됐을 뿐 진의가 일치했다면 애초에 착오가 아니다(오표시무해). 착오·사기·강박은 무효가 아니라 취소사유라는 점도 통정허위표시와 다르다.

구두로는 X토지, 서류에는 실수로 Y토지X토지로 유효 성립오표시무해 — 착오 문제 아님
실제로 착각·기망·강박에 의해 의사표시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민법 제109·110조
착오·사기·강박취소 가능 (유효 → 취소로 소급 무효)통정허위표시처음부터 무효
7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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