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타인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이해하기
거래의 형평성을 지키기 위해, 약자의 상태를 이용한 폭리행위를 법이 무효화하여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조항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제103조(반사회질서)가 '내용' 자체의 반사회성을 문제 삼는 것과 달리, 제104조는 '거래 조건의 현저한 불균형 + 상대방의 궁박 이용'이라는 별도의 요건 구조를 가진다.
핵심 포인트
-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하고, 타방의 궁박·경솔·무경험이라는 주관적 요건과 상대방이 이를 이용했다는 인과관계가 모두 필요하다.
- 궁박은 경제적 원인뿐 아니라 정신적·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
- 경매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경매는 법원의 공적 절차이기 때문이다.
함정 포인트
X무경험은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이 아니라 해당 법률행위가 속한 특정영역에서의 경험부족을 뜻한다.
O무경험은 특정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이 아니라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을 의미한다.
X경락대금과 목적물의 시가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O경락(경매)은 법원의 공적 절차에 의한 매각이므로 당사자 일방의 궁박·경솔· 무경험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할 수 없다.
X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피해자의 궁박ㆍ경솔ㆍ 무경험의 정도를 고려하여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에 따라 판단한다.
O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가 아닌 거래 통념상 객관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X법률행위가 대리인에 의하여 행해진 경우, 궁박 상태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O대리인에 의해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궁박·경솔·무경험 상태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