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불공정한 법률행위 (민법 제104조)

민법 · 반사회·불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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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거래의 형평성을 지키기 위해, 약자의 상태를 이용한 폭리행위를 법이 무효화하여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조항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제103조(반사회질서)가 '내용' 자체의 반사회성을 문제 삼는 것과 달리, 제104조는 '거래 조건의 현저한 불균형 + 상대방의 궁박 이용'이라는 별도의 요건 구조를 가진다.
  1.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하고, 타방의 궁박·경솔·무경험이라는 주관적 요건과 상대방이 이를 이용했다는 인과관계가 모두 필요하다.
  2. 궁박은 경제적 원인뿐 아니라 정신적·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
  3. 경매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경매는 법원의 공적 절차이기 때문이다.
  1. 대리행위의 경우 궁박 상태는 대리인이 아닌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무상계약이나 경매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불공정 법률행위 3중 저울

민법 제104조는 단순히 싸게 팔았다는 이유만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현저한 급부 불균형과 피해자의 궁박·경솔·무경험 중 하나, 상대방의 인식과 이용이 함께 맞물려야 무효가 된다.

1객관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히 불균형?가격 차이만으로는 부족
2피해자궁박·경솔·무경험 중 하나?셋 모두 필요하지 않음
3상대방그 사정을 알고 이용했나?폭리 의사 필요
궁박판단본인 기준
경솔판단대리인 기준
무경험판단대리인 기준
적용 제외 · 증여 등 무상행위에는 원칙적으로 적용 안 됨적용 제외 · 법원의 공적 절차인 경매에는 적용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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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2025년 47번 유형)

거래의 형평성을 지키기 위해, 약자의 상태를 이용한 폭리행위를 법이 무효화하여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조항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하고, 타방의 궁박·경솔·무경험이라는 주관적 요건과 상대방이 이를 이용했다는 인과관계가 모두 필요하다.

궁박은 경제적 원인뿐 아니라 정신적·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

경매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경매는 법원의 공적 절차이기 때문이다.

함정: 대리행위의 경우 궁박 상태는 대리인이 아닌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무상계약이나 경매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예: 고리대금업자가 급전이 절실한 채무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고액의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계약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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