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 폐업, 재개, 분사무소의 폐업은 모두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하는 사유이며,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폐업할 수 있다.
- 질병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취학, 임신·출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개월을 초과하는 휴업도 할 수 있다.
-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신고할 때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해야 하지만, 휴업기간 변경신고서에는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는다 — 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받았던 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 폐업신고를 한 경우 지체 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해야 하며,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휴업·폐업신고서를 받아 등록관청에 송부한 경우에는 그 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휴업기간 변경신고에도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등록증 첨부는 최초의 3개월 초과 휴업신고에만 필요하고 변경신고에는 필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