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 폐업,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는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하지만 3개월 이하의 휴업은 신고 의무가 없으며, 질병 요양·징집·취학·임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개월을 초과하는 휴업도 할 수 있다.
이해하기
이 단원은 '언제 신고가 필요한가(3개월·6개월 기준)'와 '등록증을 첨부하는 절차가 어느 신고에 붙는가'라는 두 축으로 정리하면 헷갈리지 않는다.
핵심 포인트
-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 폐업, 재개, 분사무소의 폐업은 모두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하는 사유이며,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폐업할 수 있다.
- 질병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취학, 임신·출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개월을 초과하는 휴업도 할 수 있다.
-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신고할 때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해야 하지만, 휴업기간 변경신고서에는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는다 — 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받았던 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 폐업신고를 한 경우 지체 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해야 하며,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휴업·폐업신고서를 받아 등록관청에 송부한 경우에는 그 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함정 포인트
X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의 관할 지역 외의 지역으로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전하기 전의 등록관청에 이전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O등록관청의 관할 지역 외의 지역으로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전한 후의" 등록관청에 이전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X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한 휴업기간을 변경하려는 경우 휴업기간 변경신고서에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O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한 휴업기간을 변경하려는 경우 휴업기간 변경신고서를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하면 되고,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
X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부동산중개업 폐업신고를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더라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O업무정지처분을 받고 폐업신고를 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시 개설등록을 하는 경우, 업무정지의 효과가 승계되어 그 기간 중에는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X개업공인중개사가 3개월의 휴업을 하려는 경우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O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려는 경우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하며, 3개월 이하의 휴업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X폐업신고 전의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사유로 행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폐업일부터 1년간 다시 개설등록을 한 자에게 승계된다.
O폐업신고 전의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사유로 행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폐업일부터 1년이 아니라 폐업일부터 1년간이 아니라, 처분일로부터 1년간 다시 개설등록을 한 자에게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나, 세부적으로 승계 여부는 폐업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지문은 승계 요건을 지나치게 단정적으로 서술하여 틀렸다.
X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중개업폐업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폐업기간, 부동산중개업휴업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휴업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O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중개업폐업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폐업기간이 아니라 폐업일을, 부동산중개업휴업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휴업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문제 상황2018년 · 18번
이전·휴업·폐업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휴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X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할 수 없다.
O⑤·정답 ㄷ,ㄹ,ㅁ이 틀린 설명이므로 정답은 ⑤이다.
X등록관청에 폐업사실을 신고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해야 한다.
O등록관청에 폐업사실을 신고한 경우 지체 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해야 하며, 1개월 이내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