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

하위개념중개사무소 이전신고의 절차의 하위개념이에요

중개업의 휴업·폐업·재개신고

공인중개사법 · 이전·휴업·폐업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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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을 오래 닫아 두면 의뢰인이 헛걸음하므로 일정 기간을 넘기는 휴업과 폐업은 미리 알리게 한다. 다만 아프거나 군에 가는 것처럼 어쩔 수 없는 사정에는 그 상한을 늘려 준다.
이 단원은 '언제 신고가 필요한가(3개월·6개월 기준)'와 '등록증을 첨부하는 절차가 어느 신고에 붙는가'라는 두 축으로 정리하면 헷갈리지 않는다.
  1.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 폐업, 재개, 분사무소의 폐업은 모두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하는 사유이며,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폐업할 수 있다.
  2. 질병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취학, 임신·출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개월을 초과하는 휴업도 할 수 있다.
  3.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신고할 때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해야 하지만, 휴업기간 변경신고서에는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는다 — 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받았던 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4. 폐업신고를 한 경우 지체 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해야 하며,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휴업·폐업신고서를 받아 등록관청에 송부한 경우에는 그 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1. 휴업기간 변경신고에도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등록증 첨부는 최초의 3개월 초과 휴업신고에만 필요하고 변경신고에는 필요 없다.

휴업 기간·서류 타임라인

휴업·폐업 문제는 기간 문턱과 서류의 이동을 함께 본다. 3개월 초과 휴업부터 사전신고, 휴업은 원칙 6개월 한도이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더 길게 가능하다.

3개월 이하 휴업신고 불필요
3개월 초과 휴업미리 신고 + 등록증 첨부
6개월 초과 휴업부득이한 사유 필요
질병 요양징집 입영취학임신·출산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1휴업신고등록증 → 등록관청3개월 초과 휴업
2기간변경변경신고서만등록증 재첨부 X
3재개신고등록관청 → 등록증 즉시 반환업무 재개 전 신고
4폐업신고등록증 반납 + 간판 철거세무서 신고 송부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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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원은 '언제 신고가 필요한가(3개월·6개월 기준)'와 '등록증을 첨부하는 절차가 어느 신고에 붙는가'라는 두 축으로 정리하면 헷갈리지 않는다.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 폐업, 재개, 분사무소의 폐업은 모두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하는 사유이며,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폐업할 수 있다.

질병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취학, 임신·출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개월을 초과하는 휴업도 할 수 있다.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신고할 때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해야 하지만, 휴업기간 변경신고서에는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는다 — 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받았던 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폐업신고를 한 경우 지체 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해야 하며,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휴업·폐업신고서를 받아 등록관청에 송부한 경우에는 그 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함정: 휴업기간 변경신고에도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등록증 첨부는 최초의 3개월 초과 휴업신고에만 필요하고 변경신고에는 필요 없다.

예: 개업공인중개사가 질병 요양을 위해 8개월간 휴업하려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어 6개월을 초과하는 휴업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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