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절차와 신청 주체

공인중개사법 · 개설등록·결격사유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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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등록은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문을 여는 절차다. 자격 있는 사람이나 법인만 신청할 수 있고, 등록증을 내주기 전에 사고가 났을 때 물어 줄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한다.
등록절차는 '누가 신청할 수 있는가(주체 제한) → 무엇을 확인받는가(보증·통지) → 어떻게 관리되는가(협회 통보·이중등록 금지)'의 흐름으로 이해하면 된다.
  1. 소속공인중개사와 법인 아닌 사단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고,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만 신청할 수 있다.
  2. 등록관청은 개설등록을 하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등록증을 교부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3. 등록관청은 등록증 교부 등 등록에 관한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하며(공인중개사협회가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는 것이 아님), 이중으로 등록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은 취소해야 한다.
  4. 사무소의 사용권은 소유권으로만 확보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임차 등으로도 확보할 수 있으며, 종별을 달리하여 다시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종전의 등록증은 반납해야 한다.
  1. 등록에 관한 사항의 통보 방향을 '공인중개사협회 → 시·도지사'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등록관청이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한다.

개설등록 절차 지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은 신청자 자격을 먼저 거른 뒤, 사무소·교육 등 등록기준 심사와 7일 이내 통지, 보증 확인, 등록증 교부, 협회 통보 순으로 진행된다.

O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는 제외
O법인대통령령상 등록기준 충족
X소속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 소속 신분
X법인 아닌 사단법 제9조의 신청 주체 아님
1신청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
2기준 심사자격·결격·사무소·교육
3등록 통지신청일부터 7일 이내 서면
4보증 신고·확인업무 시작 전 손해배상 보장
5등록증 교부보증 여부 확인 후
6협회 통보다음 달 10일까지

사무소 사용권 확보 방법

소유전세임대차사용대차

사무소는 소유권만으로 확보할 필요가 없고,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의 사용권을 적법하게 확보하면 된다.

통보 방향

등록관청공인중개사협회
다음 달 10일
1

시험용 암기 포인트 (2025년 3번 유형)

등록절차는 '누가 신청할 수 있는가(주체 제한) → 무엇을 확인받는가(보증·통지) → 어떻게 관리되는가(협회 통보·이중등록 금지)'의 흐름으로 이해하면 된다.

소속공인중개사와 법인 아닌 사단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고,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만 신청할 수 있다.

등록관청은 개설등록을 하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등록증을 교부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등록관청은 등록증 교부 등 등록에 관한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하며(공인중개사협회가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는 것이 아님), 이중으로 등록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은 취소해야 한다.

사무소의 사용권은 소유권으로만 확보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임차 등으로도 확보할 수 있으며, 종별을 달리하여 다시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종전의 등록증은 반납해야 한다.

함정: 등록에 관한 사항의 통보 방향을 '공인중개사협회 → 시·도지사'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등록관청이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한다.

예: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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