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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무 · 10문항 등장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절차와 신청 주체

공인중개사법 · 개설등록·결격사유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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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은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만 신청할 수 있고(소속공인중개사·법인 아닌 사단은 신청 불가), 등록관청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며 등록증을 교부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보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등록절차는 '누가 신청할 수 있는가(주체 제한) → 무엇을 확인받는가(보증·통지) → 어떻게 관리되는가(협회 통보·이중등록 금지)'의 흐름으로 이해하면 된다.
  1. 소속공인중개사와 법인 아닌 사단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고,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만 신청할 수 있다.
  2. 등록관청은 개설등록을 하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등록증을 교부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3. 등록관청은 등록증 교부 등 등록에 관한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하며(공인중개사협회가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는 것이 아님), 이중으로 등록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은 취소해야 한다.
  4. 사무소의 사용권은 소유권으로만 확보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임차 등으로도 확보할 수 있으며, 종별을 달리하여 다시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종전의 등록증은 반납해야 한다.
X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이 될 수 있다.
O개업공인중개사등(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또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 임원이 될 수 없다(이중소속 금지).
X공인중개사협회는 매월 중개사무소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중개사무소등록·행정처분등통지서에 기재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O공인중개사협회는 매월 중개사무소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등록관청이 이 통계를 협회에 통보하는 구조이며, 협회가 시·도지사에게 매월 통보한다는 서술 자체가 실제 규정과 맞지 않는다.
문제 상황2023년 · 8번
개설등록·결격사유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위한 제출 서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X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O등록관청은 자격 발급 여부를 직접 확인하므로, 개설등록신청서에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을 제출서류로 요구하지 않는다.
문제 상황2021년 · 9번
개설등록·결격사유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X피특정후견인은 중개사무소의 등록을 할 수 없다.
O피특정후견인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개시심판을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만 결격사유이다).
X자본금이 1,000만원 이상인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은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O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은 등록기준(상법상 회사 등)을 충족하지 못해 자본금 요건과 무관하게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X법인의 임원 중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도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될 수 있다.
O분사무소의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므로, 법인의 임원 중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될 수 없다.
문제 상황2017년 · 5번
개설등록·결격사유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및 등록증 교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X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O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문제 상황2017년 · 8번
개설등록·결격사유

공인중개사법령상 甲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X甲이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하여 그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O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데, 2년만 경과되었으므로 여전히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등록할 수 없다.
X배임죄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된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O배임죄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어야 결격사유가 해소되므로, 2년만 경과된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은 신청자 자격을 먼저 거른 뒤, 사무소·교육 등 등록기준 심사와 7일 이내 통지, 보증 확인, 등록증 교부, 협회 통보 순으로 진행된다.

O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는 제외
O법인대통령령상 등록기준 충족
X소속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 소속 신분
X법인 아닌 사단법 제9조의 신청 주체 아님
1신청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
2기준 심사자격·결격·사무소·교육
3등록 통지신청일부터 7일 이내 서면
4보증 신고·확인업무 시작 전 손해배상 보장
5등록증 교부보증 여부 확인 후
6협회 통보다음 달 10일까지

사무소 사용권 확보 방법

소유전세임대차사용대차

사무소는 소유권만으로 확보할 필요가 없고,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의 사용권을 적법하게 확보하면 된다.

통보 방향

등록관청공인중개사협회
다음 달 10일
10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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