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소속공인중개사와 법인 아닌 사단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고,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만 신청할 수 있다.
- 등록관청은 개설등록을 하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등록증을 교부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등록관청은 등록증 교부 등 등록에 관한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하며(공인중개사협회가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는 것이 아님), 이중으로 등록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은 취소해야 한다.
- 사무소의 사용권은 소유권으로만 확보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임차 등으로도 확보할 수 있으며, 종별을 달리하여 다시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종전의 등록증은 반납해야 한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등록에 관한 사항의 통보 방향을 '공인중개사협회 → 시·도지사'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등록관청이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