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은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만 신청할 수 있고(소속공인중개사·법인 아닌 사단은 신청 불가), 등록관청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며 등록증을 교부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보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해하기
등록절차는 '누가 신청할 수 있는가(주체 제한) → 무엇을 확인받는가(보증·통지) → 어떻게 관리되는가(협회 통보·이중등록 금지)'의 흐름으로 이해하면 된다.
핵심 포인트
- 소속공인중개사와 법인 아닌 사단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고,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만 신청할 수 있다.
- 등록관청은 개설등록을 하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등록증을 교부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등록관청은 등록증 교부 등 등록에 관한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하며(공인중개사협회가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는 것이 아님), 이중으로 등록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은 취소해야 한다.
- 사무소의 사용권은 소유권으로만 확보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임차 등으로도 확보할 수 있으며, 종별을 달리하여 다시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종전의 등록증은 반납해야 한다.
함정 포인트
X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이 될 수 있다.
O개업공인중개사등(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또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 임원이 될 수 없다(이중소속 금지).
X공인중개사협회는 매월 중개사무소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중개사무소등록·행정처분등통지서에 기재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O공인중개사협회는 매월 중개사무소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등록관청이 이 통계를 협회에 통보하는 구조이며, 협회가 시·도지사에게 매월 통보한다는 서술 자체가 실제 규정과 맞지 않는다.
문제 상황2023년 · 8번
개설등록·결격사유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위한 제출 서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X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O등록관청은 자격 발급 여부를 직접 확인하므로, 개설등록신청서에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을 제출서류로 요구하지 않는다.
문제 상황2021년 · 9번
개설등록·결격사유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X피특정후견인은 중개사무소의 등록을 할 수 없다.
O피특정후견인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개시심판을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만 결격사유이다).
X자본금이 1,000만원 이상인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은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O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은 등록기준(상법상 회사 등)을 충족하지 못해 자본금 요건과 무관하게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X법인의 임원 중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도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될 수 있다.
O분사무소의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므로, 법인의 임원 중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될 수 없다.
문제 상황2017년 · 5번
개설등록·결격사유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및 등록증 교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X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O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문제 상황2017년 · 8번
개설등록·결격사유공인중개사법령상 甲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X甲이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하여 그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O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데, 2년만 경과되었으므로 여전히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등록할 수 없다.
X배임죄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된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O배임죄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어야 결격사유가 해소되므로, 2년만 경과된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