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면 상법상 회사 또는 법정 협동조합으로서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여야 하고,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사원의 3분의 1 이상도 공인중개사여야 하며, 대표자·임원·사원 전원과 분사무소 책임자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해하기
법인 등록기준은 자본·인력(공인중개사 비율)·교육이수라는 세 축으로 나뉘므로, 숫자(5천만원, 3분의 1)가 바뀌어 나오는 오답을 가려내는 것이 핵심이다.
핵심 포인트
-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제외)은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고,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합명·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과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 그 책임자까지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부동산거래사고 예방교육이 아님).
-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해야 한다는 요건은 있지만, 면적기준(100㎡ 이상)은 법정 요건이 아니다.
함정 포인트
X대표자를 포함한 임원 또는 사원(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함)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것
O대표자를 "포함한"이 아니라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X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법인이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인 「협동조합 기본법」상 사회적협동조합이다.
O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중개업 법인의 개설등록 기준(상법상 회사 등)에 부합하지 않는다.
X분사무소 설치 시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분사무소 설치신고일 전 2년 이내에 직무교육을 받았을 것
O분사무소 설치 시 분사무소의 책임자는 분사무소 설치신고일 전 2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았어야 하며, 직무교육을 받았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X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100㎡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것
O등록기준에 사무소 면적에 관한 요건(100㎡ 이상)은 없으며,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