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제외)은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고,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합명·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과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 그 책임자까지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부동산거래사고 예방교육이 아님).
-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해야 한다는 요건은 있지만, 면적기준(100㎡ 이상)은 법정 요건이 아니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대표자를 3분의 1 계산의 분모·분자에 넣으면 안 된다. 대표자의 공인중개사 자격을 먼저 확인하고,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사원만 따로 3분의 1 기준을 계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