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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무 · 4문항 등장

하위개념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절차와 신청 주체의 하위개념이에요

법인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기준

공인중개사법 · 개설등록·결격사유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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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면 상법상 회사 또는 법정 협동조합으로서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여야 하고,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사원의 3분의 1 이상도 공인중개사여야 하며, 대표자·임원·사원 전원과 분사무소 책임자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법인 등록기준은 자본·인력(공인중개사 비율)·교육이수라는 세 축으로 나뉘므로, 숫자(5천만원, 3분의 1)가 바뀌어 나오는 오답을 가려내는 것이 핵심이다.
  1.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제외)은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2.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고,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합명·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3.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과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 그 책임자까지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부동산거래사고 예방교육이 아님).
  4.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해야 한다는 요건은 있지만, 면적기준(100㎡ 이상)은 법정 요건이 아니다.
X대표자를 포함한 임원 또는 사원(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함)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것
O대표자를 "포함한"이 아니라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X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법인이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인 「협동조합 기본법」상 사회적협동조합이다.
O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중개업 법인의 개설등록 기준(상법상 회사 등)에 부합하지 않는다.
X분사무소 설치 시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분사무소 설치신고일 전 2년 이내에 직무교육을 받았을 것
O분사무소 설치 시 분사무소의 책임자는 분사무소 설치신고일 전 2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았어야 하며, 직무교육을 받았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X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100㎡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것
O등록기준에 사무소 면적에 관한 요건(100㎡ 이상)은 없으며,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면 된다.

법인 개설등록은 법인형태·자본·목적·인력·교육·사무실의 여섯 칸을 모두 채워야 한다. 대표자는 별도 자격문이고, 3분의 1은 대표자를 뺀 임원·사원만으로 계산한다.

01법인형태상법상 회사 또는 법정 협동조합
02자본5천만원 이상
03목적법 제14조 업무만 영위
04대표자공인중개사 필수
05임원·사원대표자 제외 1/3 이상 공인중개사
06사무실건축물대장 기재 건물 사용권 확보
대표자 제외 임원·사원 6× 1/32명 이상 공인중개사대표자는 별도로 공인중개사
대표자전원 실무교육
임원·사원자격 유무와 무관하게 전원
분사무소 책임자설치할 때 교육
4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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