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

하위개념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절차와 신청 주체의 하위개념이에요

법인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기준

공인중개사법 · 개설등록·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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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중개업을 하려면 돈·사람·자리 세 가지를 갖춰야 한다. 자본금이 돈이고, 대표와 임원 일부가 공인중개사여야 한다는 것이 사람이며, 건축물대장에 오른 건물에 사무소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 자리다.
법인 등록기준은 자본·인력(공인중개사 비율)·교육이수라는 세 축으로 나뉘므로, 숫자(5천만원, 3분의 1)가 바뀌어 나오는 오답을 가려내는 것이 핵심이다.
  1.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제외)은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2.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고,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합명·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3.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과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 그 책임자까지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부동산거래사고 예방교육이 아님).
  4.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해야 한다는 요건은 있지만, 면적기준(100㎡ 이상)은 법정 요건이 아니다.
  1. 대표자를 3분의 1 계산의 분모·분자에 넣으면 안 된다. 대표자의 공인중개사 자격을 먼저 확인하고,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사원만 따로 3분의 1 기준을 계산한다.

법인 중개사무소 등록 설계도

법인 개설등록은 법인형태·자본·목적·인력·교육·사무실의 여섯 칸을 모두 채워야 한다. 대표자는 별도 자격문이고, 3분의 1은 대표자를 뺀 임원·사원만으로 계산한다.

01법인형태상법상 회사 또는 법정 협동조합
02자본5천만원 이상
03목적법 제14조 업무만 영위
04대표자공인중개사 필수
05임원·사원대표자 제외 1/3 이상 공인중개사
06사무실건축물대장 기재 건물 사용권 확보
대표자 제외 임원·사원 6× 1/32명 이상 공인중개사대표자는 별도로 공인중개사
대표자전원 실무교육
임원·사원자격 유무와 무관하게 전원
분사무소 책임자설치할 때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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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2023년 5번 유형)

법인 등록기준은 자본·인력(공인중개사 비율)·교육이수라는 세 축으로 나뉘므로, 숫자(5천만원, 3분의 1)가 바뀌어 나오는 오답을 가려내는 것이 핵심이다.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제외)은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고,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합명·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과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 그 책임자까지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부동산거래사고 예방교육이 아님).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해야 한다는 요건은 있지만, 면적기준(100㎡ 이상)은 법정 요건이 아니다.

함정: 대표자를 3분의 1 계산의 분모·분자에 넣으면 안 된다. 대표자의 공인중개사 자격을 먼저 확인하고,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사원만 따로 3분의 1 기준을 계산한다.

예: 대표자 외 임원·사원이 6명인 법인은 그 6명 중 2명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하고, 이와 별도로 대표자도 공인중개사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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